내년 4월부터 군(軍) DUR-심평원 DUR 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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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군(軍) DUR-심평원 DUR 연동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26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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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감서 전혜숙 의원 지적에 심평원·의무사령부 합의
1일 단위 처방정보 연동시스템 적용, 암호화·보안성 검토 거쳐 시행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국방망(폐쇄망)으로 운영해 온 군(軍) DUR(의약품안전사용시스템)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이 빠르면 2018년 4월부터 상호 연동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군의무사령부의 심평원 발송 공문에 의하면 올해 12월까지 의무사령부는 단방향 전송체계를 구축하고 심평원은 통합인증서 발송 및 암호화 전송기능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무사령부와 심평원은 2018년 1분기까지 암호화 전송기능 구현 및 검증절차를 마치고 3월까지는 연동체계의 보안성 검토를 완료한 후 4월1일부터는 군(軍) DUR과 심평원 DUR의 연동적용을 시작한다는 것.

이같은 의무사령부와 심평원간의 합의는 전혜숙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군(軍) DUR과 심평원 DUR 간의 연동 문제를 지적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낸 것이다.

이번 합의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실시간 연동까지는 아니지만 그 대안으로 논의되어 온 1일 단위의 처방정보 연동시스템을 구축키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군의무사령부 간에 합의가 됐다”면서 “상황에 따라 군 병원과 민간의료기관을 모두 이용하게 되는 군 장병들의 약화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전혜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황인무 전 국방부 차관과 황일웅 전 국군의무사령관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군(軍) DUR과 심평원의 DUR이 연계 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제기했었다.

휴가를 이용해 민간병원을 이용하는 장병, 임신 중인 여군, 군병원을 이용하는 군인가족의 민간병원 진료에 따른 투약내역 관리 및 약물상호작용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서 전혜숙 의원은 1일 1회 전송방안 검토 등 조속히 상호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이번 DUR 연동 합의까지는 어려움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와 심평원 간의 DUR 연동 논의는 2017년 2월 국방부가 군 특성상 외부망과 연결되지 않는 폐쇄망 사용으로 인해 군 처방내역과 심평원 처방내역 간의 상호 실시간 조회가 제한된다는 공문을 보낸 후 중단 되기도 했다.

그러나 심평원과 의무사령부는 지속적인 논의 거쳐 지난 10월20일 협의를 통해 폐쇄망 사용으로 인한 실시간 연동은 제한되지만 군 의료기관의 DUR자료를 심평원으로 전송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전제로 심평원에 군 의료기관 공인인증서 통합인증 조치, 의약품 처방정보 암호화, 자료수진 방안 강구 등을 요청해 문제 해결이 가능했다.

전혜숙 의원은 “자식을 군에 보낼 때 그저 건강하게만 군 복무를 마쳤으면 하는 부모의 마음으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에 지적하고 요구했던 사안이 이제라도 개선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장병들에게 적어도 아플 때 안전하게 진료 받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군 보건의료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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