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계 세수 감면혜택 연장 국회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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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세수 감면혜택 연장 국회에 건의
  • 최관식
  • 승인 2005.10.18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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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재정경제위원회에 기술이전소득 과세특례제도 연장 요청
제약계가 세수 감면혜택 연장을 위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김정수)는 올 연말 종료되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제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일몰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지난 14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위원장 박종근)에 건의했다.

이는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현행 제도는 제약기업의 기술수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미래 제약산업 기술수준 향상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제약협회의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신약개발 자금 및 인프라가 부족한 제약기업으로서는 기술이전에 의한 신약개발 자금 확보가 불가피하며 세계적인 신약이 개발될 때까지 현행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이 건의서에서 강조했다.

또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은 제약기업과 바이오벤처기업의 R&D 투자비로 되돌아가는 종자돈 성격이 커 장기적인 측면에서 R&D투자에 의한 고수익 창출로 세수증대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수 대기업에 편중돼 있다는 재정경제부의 주장에 대해 "소수 대기업에 편중되는 것은 기술의 해외이전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신약개발은 고도의 기술과 자금력을 가진 대기업에서 추진할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해 국가경제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욱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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