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셜커머스·앱 통한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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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소셜커머스·앱 통한 의료기관 허위·과장 광고 심각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2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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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 적발돼도 의료기관 광고 사라지지 않고 계속돼

의료법을 위반하는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의료기관들이 여전히 허위·과장 광고를 지속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허위·과장 광고 의료기관 적발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적발된 의료기관 705개 가운데 42곳만 실제 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를 비롯해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의 의료광고를 시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4차례에 걸쳐 가격할인, 이벤트, 치료경험담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해 705개 의료기관을 적발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것은 전체의 6%인 42건에 불과했다.

또 적발된 의료기관은 모두 의료법에 의해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과 의료기관 업무정지 1개월에 해당하지만 자격정지는 한 건도 없었고 업무정치 처분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올해 점검에서 적발된 과도한 할인행위에 해당하는 의료광고가 현재도 계속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최도자 의원은 “의료관련 소셜커머스, 애플리케이션 등에 대한 폐쇄조치 뿐만 아니라 전수조사와 해당 의료기관에 대해 엄중처벌로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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