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 총 24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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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 총 244만건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10.12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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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순례 의원 “부당청구액 304억원에 달하지만 징수율은 절반에 불과” 지적

2009년 건강검진기본법이 시행된 이후 수검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건강검진기관의 부당검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약 1천455만명으로 2012년 약 1천217만명 대비 16% 증가했다. 올해 들어서도 8월말까지 718만명이 국가건강검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건강검진기관도 매년 증가해 2017년 8월말 기준 5천770개소로 2012년 2천931개소 대비 44% 증가했다.

문제는 건강검진의 확대와 더불어 부당 건강검진으로 적발되는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는 것.

김순례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건강검진기관 부당청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2년~2017년 8월) 부당청구로 적발된 기관은 총 9천18개소, 부당청구액은 3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기관에서 부당검진으로 적발된 건수도 244만여 건에 달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현지 확인건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발기관은 2016년 947개소에서 2017년도에는 8월말까지만 벌써 1천393건으로 446건이나 증가했고, 환수결정액도 29억7천645만원(2016년)에서 62억5천827만원(2017년 8월말)으로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청구 사유는 입력착오를 제외하면, 영상 필수부위 미촬영이나 콜레스테롤 실측정을 미실시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61만4천35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무장병원이 55만3천803건, 인력기준 위반 19만3천957건, 중복청구가 7만4천233건 순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경북 구미시의 C의원은 2011년 10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총 1천107건(5천787만원)의 자궁경부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검체 채취 및 상담을 임상병리사가 의사 대신 수행하다가 2012년 6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또 대구 달성군의 D의원은 2012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189건(1천444만원)의 대장암 검진을 실시하면서 분변잠혈검사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바로 대장내시경검사를 해 2012년 4월 건강보험공단에 적발됐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3에 따르면, 대장암 검진 시 대장내시경 검사는 분변잠혈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은 자 또는 대장이중조영검사 결과 대장종용이나 대장암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의 지정을 받아야 하고,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별표1의 인력 및 시설·장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적발된 기관들은 지정을 받을 때만 요건을 충족시킨 후 실제로는 미흡한 장비와 인력으로 운영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 검진기관 지정 이후 건보공단의 관리감독이 미흡했던 문제점이 드러나싸.

현재 출장검진에 대해서는 현지조사를 통해 수시점검을 하는 반면,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2년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부당청구액 환수율을 살펴보면, 총 환수결정액 304억4천91만원 중 51.8%에 불과한 157억6천677만원에 그쳤다.

특히 올해의 경우 환수결정액 62억5천827만원 중 18.2%에 불과한 11억4천154만원만 징수됐다.

환수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의료기관 중 사무장병원이 포함돼 있어, 부당이득금 환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김순례 의원은 “현재 2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는 건강검진기관 정기점검을 1년에 한 번으로 확대 실시가 필요하다”며 “검진기관에서 인력이나 시설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에 즉각 보고하도록 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인력 변동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4대보험 납부 자료를 적극 활용해 인력기준에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즉각 검진업무를 중지하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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