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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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급증해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10.1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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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리베이트 제공사범 11배, 불법 수수금액 2배 이상 늘어

최근 3년간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된 사범이 11배, 불법 수수 금액은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조사돼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가 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10월10일 자유한국당 송석준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사진)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8건이던 불법 리베이트 사범은 2016년 86명으로 11배나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제공된 리베이트 금액 역시 2014년 71억8300만원에서 2016년 155억1800만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범이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 2012년 35명, 2013년 11명으로 줄고, 2014년 ‘투 아웃제’ 시행으로 8명까지 줄었으나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

송석준 의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는 약가를 인상시켜 결국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시키게 된다”며 “불법 리베이트 제재 대책 마련과 함께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이 건강보험 급여정지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백혈병 치료제를 만들던 모 다국적 제약회사가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2회 적발돼 급여정지처분을 내리려고 했지만 해당 의약품을 사용하는 환자들의 반발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 8월22일 제약사가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돼도 대체 의약품이 없거나 처방을 바꾸었을 때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이 있으면 급여 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하는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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