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근무시간 초과, 수가 ‘불이익’
상태바
전공의 수련근무시간 초과, 수가 ‘불이익’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8.31 0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련환경평가위, 오는 12월23일 이후 위반 시 질향상지원금 깎는 방안 정부에 건의
정부가 전공의 수련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의료질향상지원금에서 불이익을 줘 수가를 깎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 결과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개최하고 전공의특별법 가운데 오는 12월23일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연속 수련근무(36시간)와 주 최대 88시간 수련근무 실효성 강화의 일환으로 이같은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전공의 수련근무시간을 초과했지만 이를 가장하기 위해 수련기관이 허위 당직표를 작성하거나, 수련근무시간을 위반하는 등의 위법이 발생할 경우 그 보완책으로 강도 높은 페널티를 줘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위반한 수련기관에 강력한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됐으며, 그 일환으로 현재의 질향상지원금 규모 8천억원 중 5%에 해당하는 400억원 범위 내에서 위반 수련병원에 대해 수련 분야 지원금을 삭감하는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현행 전공의특별법에는 위반 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지속 위반 시 전공의 정원 감축 및 수련병원 취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며 “이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개진된 내용일 뿐이며, 오는 12월23일 연속 수련시간과 주 88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병원 전공의 폭행에 따른 처분과 관련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전공의 정원 감축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함구하고 있다.

9월초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공문이 보건복지부로 넘어오면 내부 협의를 거쳐 처분 수위를 확정해 전북대병원에 통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내용은 내년도 전북대병원 전공의 정원 책정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