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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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 건강진단 의무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2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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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지 않거나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에 종사하게 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을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 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이주영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사진)은 8월25일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주영 의원은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와 밀접히 접촉해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의료행위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적절한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면서 “환자와의 접촉 과정에서 감염병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고 다른 환자에게 감염병을 옮길 수도 있어 위생관리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상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행법상 의료기관에서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거나 의료기관의 장이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 규정이 없는 상태다.

따라서 최근 서울 소재 병원에서 결핵에 걸린 간호사를 통해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과 같은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선 의료인 등의 정기적인 건강진단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 또한 소속 의료인 등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업무 종사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개진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인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에 감염된 자를 의료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없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했다.

이주영 의원은 “환자의 안전 및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이라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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