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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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대의 통상임금 여부 판단 방법
  • 병원신문
  • 승인 2017.08.2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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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치현 한국노사관계진흥원 대표 노무사
병원을 포함한 많은 사업장이 임금체계에 식대를 포함하고 있다. 식대는 대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률적으로 10만원 등 소정액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지급방법에 기인하여 식대는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 임금이면서 한편으로는 복리후생비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중적 성격을 띠는 식대는 단순히 복리후생비로 볼 게 아니라 법정가산수당,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가 판례 등 법적 판단으로 다뤄진 이력을 살펴보면, 법원은 임금일원론을 바탕으로 근로의 대가가 아닌 복리후생비 성격의 금품을 부정하여 2000년대 중반부터 꾸준히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다(대판 2006다81523, 2007. 11. 29.참고).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는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따라 식대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는 포함하나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법원과 배치된 해석을 하고 있었다(고용노동부 예규 47호, 2012.9.25. 참고).

하지만 대법원이 2013년 12월 18일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로 임금의 실질이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으로서 사전에 미리 확정할 수 있고 통상임금 판단기준인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모두를 충족하면 명칭에 상관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식대가 위 3가지 판단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명백히 통상임금으로 판단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대법원 2012다89399,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2013. 12. 18. 참고)

그리고 고용노동부 또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기존 통상임금 산정지침을 개정하거나 폐기하지 않았으나 2014. 1. 23.자에 판결에 기초한 통상임금 노사지도 지침을 제시하고 최근 행정해석을 통하여 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는 입장으로 변경하고 있는 추세이다(근로기준정책과-655, 2105. 3. 5. 참고).

이에 따라 병원에서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에는 식대를 명칭만으로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이 임금 노무관리 측면에서 큰 문제가 아니었을지 모르나, 현재는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판단 기준으로 식대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판단하여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를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인 상황이 되었다.

즉 병원은 식대의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면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하면 되는데, 정기성은 미리 정해진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매월 뿐만 아니라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더라도 분기단위, 반기단위, 1년 단위로 지급된 임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일률성은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며, 고정성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그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그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이 없어 통상임금이 아니게 된다.

위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모든 근로자들에게 불확정적인 성취조건 없이 10만원 등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가 지급되는 경우 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기준일을 정하여 기준일에 미달할 경우 일할 계산하여 식대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 월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에는 월정액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이면 1일마다 1/15씩 일할 계산 후 감액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적어도 일정액 이상의 임금은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최소한도로 지급이 확정된 범위 내에서는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대법 2012다62899. 2016. 2. 18. 참고).

다른 경우로 소정 기준일수만큼 출근하면 식대를 전액 지급하고 출근하지 못하면 전액 지급하지 않는다면 근로제공 당시 성취가 불확정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금품에 해당하여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아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여지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 병원에서 별다른 조건 없이 매월 정기적으로 고정적인 금액으로 식대를 지급하고 있기에 식대 지급 시 통상임금성을 배제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노무관리를 함에 있어 식대의 통상임금성을 검토하여 고정 연장수당,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산정에 반영하는 등 안정적인 임금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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