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291건 법안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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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의료법 개정안 등 291건 법안 상정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2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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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 등 쟁점법안 상당수 포함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등 21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291건의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8월2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 축소 등 의료법 개정안 21건과 약사법 10건 등 총 291건의 법률안을 상정하고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특히 의료계가 반대하는 법안들이 대거 상정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인 부대사업 축소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부대사업의 범위에 목욕장업, 숙박업·여행업·외국인환자 유치업, 수영장업·체력단련장업, 의료관광호텔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임대업 등 영리적 성역을 가진 부대사업 축소가 골자로 병원협회는 반대의견을 제시한 상태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소하 의원은 “사실상 영리적 성격을 가진 부대사업을 허용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지적에 복지부는 축소 여부를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다만 영리가 금지돼 있고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부대사업을 해온 것으로 범위 축소가 가능한지 고려해 보겠다”고 답했다.

또한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발의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개정안’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나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성범죄, 폭행 또는 폭언 등으로 계속적인 수련이 곤란해 전공의의 수련병원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등 수련병원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의료기관과 수련의 간의 계약에 국가가 관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이동 수련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복지부장관이 수련병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은 수련환경 개선 등의 취지로 봤을 때 타당하다”면서 “다만 수련병원과 수련의와의 계약에 대해 국가가 이동수련을 명령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점이 있어 관련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약사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법안을 발의한 전혜숙 의원은 “5촌 이내로 해도 리베이트 문제가 발생해 2촌 이내로 분리했더니 오히려 49대 51로 지분을 나눠 여전히 리베이트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의료기관들이 반대한다”고 주장하며 복지부의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의약품 도매상 지분에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없게 하는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등 다른 법의 규정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에 의한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료광고 금지 내용 확대 △무자격자 개설·운영 의료기관 실태조사 및 결과 공표 △의료인 보수교육에 환자 인권침해 예방 및 직업 윤리의식 포함 의무화, 의료법인 등의 영리추구 및 회사 출자 또는 지분 소유 금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등 보관·관리절차 구체화 △아동학대범죄 등 미신고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자격정지 처분 규정을 신설 등과 같은 의료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아울러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법, 의료기기법, 의료기사법 개정안 등도 상정돼 심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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