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중앙회 설립 및 회원 가입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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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중앙회 설립 및 회원 가입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8.2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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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종별로 전국적인 중앙회와 지부 설립 등 담아
양승조 위원장 “의료기사 등 인력의 효율적 관리 위한 것”

의료기사 등이 면허 종별로 전국적 조직을 가진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고 중앙회 회원으로 가입을 법제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사진)은 8월21일 의료기사 면허 종류별 중앙회 설립과 회원 가입을 골자로 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보건의료 환경의 변호와 의료 활동 및 관리 영역의 세분화, 전문화로 인해 의료기사 등도 각종 보건의료 영역에서 국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가로서의 책임과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현행법상 의료기사 등의 면허보유자의 관리 및 보수교육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도록 되어 있지만 자원·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또 면허 종별로 설립될 수 있는 협회도 임의가입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면허보유자의 관리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의료기사 등이 ‘의료법’ 상 의료인의 종류별로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가지는 중앙회와 지부를 설립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면허의 종류별로 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해 회원의 관리, 보수교육 등을 각 중앙회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했다.

양승조 의원은 “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를 엄격히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해 의료기사 등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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