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포함 촉구
상태바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포함 촉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8 13: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최저임금 대폭 인상 따른 정부의 특단 대책 요구
대한의사협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며 정부의 지원책을 요구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월1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현재 6천470원에서 7천530원으로 16.4% 인상했다.

의협은 이같은 결정으로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의료지원 인력을 채용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더욱 가중될 것을 우려했다.

2014년 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건강보험 요양기관 개·폐업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3년도의 경우 전국적으로 6천416개의 의료기관이 개설했으나 5천256개가 폐업했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1천536개 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나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난이 심각함을 반증하고 있다.

더욱이 올해 건강보험 수가는 3.1% 오르는데 그친 반면 최저임금은 이의 5배가 넘는 16.4%나 오르는 셈이 된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본임금 외에 퇴직금과 4대 보험료 등 부수적인 비용지출도 늘어나게 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부담은 가중된다.

의협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 기준의 대폭 상승은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고사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부담으로 인한 경영난이 환자의 의료접근성 저해 및 국민건강을 훼손하지 않도록 건강보험 적정수가 인상을 위한 특단의 정부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을 살리기 위해서 0.8%의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을 해달라고 했다.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세액감면 대상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소상공인 지원방안에 의원급 의료기관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하고, 포괄적이고 즉각적인 지원책 강구를 요청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