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간호사 고용형태 공무원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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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사 고용형태 공무원화 주장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7.17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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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6명 기간제 또는 시간선택제로 근무
복지부, 공감은 하지만 관계부처와 협의 필요해
기간제나 시간선택제에 머물고 있는 방문간호사의 고용형태로 공무원화 필요성이 제기됐다.

찾아가는 보편적 건강관리 서비스와 지역기반 건강공동체 형성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현재 방문간호사 10명 중 6명이 기간제나 시간선택제로 근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주장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7월17일 국회의원회관 제2 세미나실에서 개최한 ‘간호사 처우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의 국회토론회에서 장숙랑 중앙대학교 적십자간호대학 교수를 통해 언급됐다.

장 교수에 따르면 많은 연구에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서비스전달자인 방문간호사의 불안정한 지위로 인해 제도가 흔들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교수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장기요양상태 돌입의 결정요인인 허약과 우울증상 등이 간호사들의 지속적인 방문으로 2~30% 가량 감소했다”며 “당뇨와 고혈압에서 임상지표가 개선되고 자기효능감이 증가해 병원방문횟수, 입원일수, 입원비용 등의 의료이용 감소 효과도 보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방문간호사의 신분과 처우는 지역사회의 건강과 복지 불평등지대 해소를 목표로 한 정책과 역행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장 교수는 “방문간호사가 보건소나 동주민센터 내에서 불평등을 겪고 있는 상태에서 외적 불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지 묻고 싶다”며 “동일하게 노동을 하고 있는데도 간호직공무원과 많게는 1천5백만원까지 임금 차이가 나고 각종 행정업무와 보고서 작성, 문서 발송 등의 업무 연계까지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결국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고 인간관계 형성이 중요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대주민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한다는 장 교수의 지적이다.

장 교수는 “업무 특성상 기본적인 주민 정보가 필요한데 계약직이라서 권한이 부여되지 않아 의사소통에 제약을 받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며 “본질적이고 1차원적인 해결방안은 정당한 역할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간호직 공무원 신분전환은 공개경쟁을 통한 임용이 원칙이고 방문보건사업 장기 근속자들의 임용 여부도 불투명하다는 문제가 있지만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을 통해 방문간호사를 공무원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공중보건단체협의회 김동현 위원장(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역시 “방문간호사의 대부분이 정규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 및 무기계약직으로 충원하고 있어 지속·안정적인 주민건강관리사업 추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잘못 시작된 고용제도로 인한 불필요한 구분과 차별 조장을 정상화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방문건강관리에 있어서 취약계층과 의료진과의 관계형성 중요성 및 안정적 고용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나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필요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비공무원이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와 차별에서 오는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기획재정부와 행정자치부가 열쇠를 갖고 있어 쉽지 않다”며 “단순히 처우개선과 임금문제를 넘어 공무원 확충 가능성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회에서도 방문간호사 공무원 신분 전환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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