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 전면 철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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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기준 고시안 전면 철회 요구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7.1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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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 성명서
법적 대응으로 극단적인 민관대립 초래 경고
각 의료단체들이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 기준 고시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7월10일 성명서를 내고 “보건복지부는 향후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극단적인 민관 대립이 초래되지 않도록 의료계의 합리적인 대안을 즉각 수용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의료진이 발급하는 진단서 등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의학적 판단과 진료기록을 담은 고도의 지식이 집약된 문서임을 강조했다.

발급의사에게 법률적 책임까지 뒤따르는 중요한 문서이기에 분쟁 가능성 등의 법저인 부담감, 의료인으로서 갖춘 전문지식에 대한 보상의 차원으로 발급 수수료를 의료기관 스스로 정하도록 해야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정부가 발표한 고시는 1995년 증명서 발급 수수료 자율 관리기준으로 마련했던 진단서 등 각종 제증명 수수료 상한선과 동일하다.

지난 20여 년이 넘는 동안의 물가인상률을 반영하면 현행 관행수가보다 1.7배 이상, 복지부 고시안보다 3배 이상 인상됐어야 하는데 의료계는 국민 불편 감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억제해 왔다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이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낮게 수수료 상한선을 정한 이번 고시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협의회는 부당하게 설정된 상한액을 초과해 징수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발상은 의사의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하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라며 전면 삭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어 의료계와의 협의없이 강행한 이번 행정예고는 고질적인 저수가의 건강보험 급여부문뿐 아니라 비급여 부문까지 국가가 통제하려는 시도라며 민주국가의 자유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이같은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7월5일 이번 고시안에 대처하기 위해 ‘제증명수수료 대책 TF’를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회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 대정부 협의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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