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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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정책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9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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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
7월부터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12월부터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를 읽기 쉽게 개선되며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상시모니터링 체계가 구축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월29일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안전관리는 강화하고 소비자 알권리는 확대하며 절차적 규제는 합리화하는 방향의 올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식·의약품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우선 의료제품 분야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 본격 시행(7월) △일반의약품 외부포장 표시정보 읽기 쉽게 개선(12월) △위해도가 높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12월) 등이 시행된다.

기존에 허가·신고됐던 품목이라도 제품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해 허가 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품목 갱신제도가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품목별로 허가‧신고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며, 위해우려가 있거나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품목 등은 판매할 수 없게 된다.

의약품 안전사용 정보제공 확대를 위해 12월부터는 의약품에 함유된 유효성분, 첨가제 등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기재해야 한다.

특히 일반의약품은 외부 용기‧포장에 ‘주표시면’과 ‘정보표시면’으로 구분 기재하고 ‘정보표시면’에는 표준서식에 따라 소비자가 읽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

의약외품에도 함유된 모든 성분을 용기·포장에 표시해야 하며 ‘유효성분’과 첨가제 중 ‘보존제’, ‘타르색소’, ‘기타 첨가제’로 구분 기재해야 한다.

위해성 등이 있는 의료기기를 사용한 환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오는 12월부터 가능해져 부작용 발생 시 환자에게 신속하게 알리고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한다.

추적관리 의료기기는 ‘이식형 인공심장박동기’ 등 인체에 1년 이상 삽입하는 48개 품목과 ‘개인용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관 외에서 사용가능한 생명유지용 의료기기 4개품목이다.

식품 분야는 △부적합 수입수산물 중점관리(7월) △비브리오패혈증균 발생 예측시스템 구축(7월)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 확대(7월) △영업자 준수사항 등 알람서비스 제공(11월) △식품안전관리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 확대(12월) 등이 시행된다.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7월부터 건강기능식품 표시활자 크기가 최소 8포인트에서 10포인트로 개선된다.

또 안전한 식품 제조환경을 정착시키기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체 중 전년도 매출액 100억원 이상인 영업소가 제조‧가공하는 모든 식품과 국민간식(계란‧순대)에 대해 12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전면 시행, 대상 업체는 11월말까지 HACCP을 적용해야만 생산‧판매가 가능하다.

2018년 1월부터 HACCP 의무화가 시행되는 유가공업체도 12월말까지는 HACCP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식‧의약 안전정보 제공을 더욱 확대하는 방안으로 식의약 위해정보 대국민 서비스(7월)와 배달앱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등 식품안전정보 제공(9월)도 추진한다.

하반기에는 식의약 위해정보를 국민이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7월부터 전용사이트를 개설해 한 곳에서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어린이‧임산부 등 대상별 맞춤형 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신설하고 이용자가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검색 기능을 강화해 식의약 위해정보 이용의 편의성을 강화한다.

식의약처는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안전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하는 동시에 안전과 무관한 절차적 규제 등은 적극 개선하는 등 안전관리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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