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 사업 추진
상태바
보건복지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 사업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6.28 17: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통해 회복기 재활인프라 확충
올해부터 시범사업 및 평가과정 거쳐 2019년 사업 시행

보건복지부가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을 통해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18년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사업을 확정해 2019년 1월부터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6월28일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주최한 공공재활의료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정은영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계기로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해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재활전문병원 10개소와 권역재활병원 6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으나 급증하는 재활수요, 특히 회복기 대응에는 인프라가 취약 한 상황이다. 또 지난 2015년 12월 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재활의료기관을 지정해야 하나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의료기관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은영 과장은 “병원이 환자를 조기에 자택복귀 하도록 하는 유인기전이 없어 장기 입원이 병원 경영상 유리하다”며 “현 체계에서 회복기 집중재활을 통한 사회복귀나 환자의 기능개선을 목표로 하기에는 구조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요양병원으로 환자 유입에 따라 인력과 진료량이 집중되고 있지만 재원일수는 증가하고 사회복귀는 저조해 의료자원의 비효율적 이용 초래도 문제다.

정 과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제정을 계기로 기능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통한 장애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의료기관을 지정·운영해 회복기 재활인프라를 확충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계획은 △전문적인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필수 전문인력 확보 △질환별 회복시기를 감안한 충분한 입원기간 보장 △회복기 환자 이송을 통한 재활전달체계 개선 △집중재활 치료를 통한 조기 사회복귀 유도 △성과에 기반한 인센티브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재활시범사업을 통해 운영 모델을 시범적으로 적용하고 평가 후 본 사업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본 사업은 병원급 의료기관 100여개소, 16~25천병상을 대상으로 하고 시행초기에는 3천 병상 내외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급성기에서 회복기로 전원을 하고 회복기 집중재활을 통해 사회복귀로 가는 방향으로 운영체계를 개선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기준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회복기 재활치료에 필요한 시설, 인력, 장비 등 일정요건을 구비해야 한다. 입원대상은 회복기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로서 질환별 입원기준을 충족하고 환자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집중재활 치료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수가부분은 환자분류군별 특성에 맞는 자원소모량을 고려해 적정수가를 개발해 적용하고 평가 역시 운영과정 적정성과 환자치료 결과 등을 평가해 성과에 기반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정 과장은 “이러한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이 회복기 인프라확충으로 급성기, 회복기, 유지기·사회복귀로 시기에 따른 역할 정립과 함께 회복기 재활난민을 줄이고 이송을 통한 단계별 적정서비스 제공으로 재활 치료의 연속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라며 “일본의 경우 회복기 재활병동 도입 이후 10년간 입원일수 30%감소, 자택복귀율은 12% 증가 된 것처럼 회복시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로 재원기간을 감소시켜 장기적으로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재활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7월중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모집 공고 및 시범사업 모델 등이 발표된다.

정 과장은 “시범사업은 운영모델 전반의 적절성 및 효과성을 검토할 것이다. 수집환자 자료를 토대로 비급여를 포함한 상병군별 자원소모 현황, 중증도를 반영한 재활환자 분류 병행, 수가 등 사전 기초자료 수집이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의료계, 전문가, 소비자 단체 등으로 구성된 재활의료기관운영협의회 통해 전반적인 시범사업 평과와 사업계획을 마련할 것”이며 “2018년 시범사업 평가 및 본 사업을 확정해 2019년 1월부터 사업을 시행 하겠다”고 덧붙였다.

권역별 재활병원과 민간재활의료기관간의 조화와 함께 차별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장은 “권역별 재활병원이 다른 민간병원과의 차별성이 필요하다. 전문재활 치료법은 모든 민간의료기관에서 하고 있고 공공재활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연간 비용을 지원하고 있지만 크게 차별화가 되지 않는다”며 “권역별 재활병원은 공공부분을 더 강화시키고 이로 인한 적자부분을 분석해 보전방안을 검토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또한 어린이 재활병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도 노력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부분은 TF팀을 만들어 논의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