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 활성화 위한 의료비지원 유명무실
상태바
입양 활성화 위한 의료비지원 유명무실
  • 윤종원
  • 승인 2005.10.14 08: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가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입양아동의 의료비 전액을 면제해주는 1종 의료보호 혜택을 주고 있으나 양부모들의 외면으로 `유명무실"한 제도가 되고 있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현재 국내로 입양된 6만7천여명중 의료보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1%에 불과한 606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이전에 입양된 사람도 소급적용을 받아 의료보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이 제도가 입양사실이 입양아는 물론 주위에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와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의료보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양부모의 건강보험증이 아니라 관할 자치단체가 발급해주는 별도의 의료급여증을 사용해야 하기 때문에 입양아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마다 입양사실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경제적인 이유로 막상 입양아의 의료급여증을 발급받은 양부모도 입양아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정도의 나이가 되면 의료급여증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는 게 입양기관 관계자들의 말이다.

입양기관 관계자들은 "양부모들이 입양사실을 숨기기 위해 혈액형과 생김새까지 꼼꼼히 살피는데 누가 별도의 증서를 발급받으려고 하겠느냐"면서 "우리나라에서는 드문 공개입양 가족을 제외하고는 쓸모가 없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지난 97년에 2명의 아이를 공개적으로 입양한 황수섭(48)씨도 "입양은 한가족이 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아이들에게 의료급여증을 만들어주는 것은 `구별"을 뜻하는 것같아 발급받지 않았다"며 입양가족의 입장에서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입양기관 관계자와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입양아를 양부모의 건강보험증에 등재하고, 각급 의료기관에 깔려 있는 전산망을 통해 의료보호 혜택을 부여하는 쪽으로 지원방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건강보험과 의료보호는 이를 보장하는 기관과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면서 "현재의 의료비 지원방식이 현실과 동떨어진 면이 있는 만큼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