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국민 보험자 의료공급자 상생 패러다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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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 보험자 의료공급자 상생 패러다임 필요
  • 병원신문
  • 승인 2017.06.26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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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청문회와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을 둘러싼 여야간 대치 국면으로 6월 임시국회도 물 건너간 듯 하다. 설령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의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상적인 작동을 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 인선여부에 따라 정부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장관 임명이 마무리되는 다음달까지는 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도 병원의료계에 영향을 미칠만한 다양한 법률안들이 속속 발의되고 있어 관련업계의 우려를 사고 있다.

그중 몇가지 사례를 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복지부 소속기관에 까지 사법경찰권 지위를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됐는가 하면 보건의료기본법에 아예 ‘보건의료를 이용한 영리추구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려는 법률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개설자가 지분을 소유한 도매상과 거래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료분쟁 자동개시 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까지 다양한 법률안들이 발의돼 임시국회가 열리기만 기다리고 있다.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직원들에게 까지 사법경찰권이 부여될 경우 병·의원들이 느끼는 심리적 압박감은 상상을 초월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이 불법행위 감시나 증거인멸 등에 그치지 않고 구속영장 집행이나 긴급체포까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보건의료기본법에 영리추구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도 그렇다. 의료의 영리화 논쟁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지만, 이미 현행 의료법시행령 제20조에 의료법인과 비영리법인의 영리추구 금지조항이 있는데다 보건의료활동이나 재산권에 자의적 제한으로 비쳐질 우려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2012년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시킬 당시, 비영리일지라도 지속적인 운영에 영리추구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는 논리가 성립돼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의료기관이 주식이나 지분을 보유한 도매상과 거래를 금지하자는 약사법 개정안도 적지 않은 논란거리가 될 모양이다. 지금까지 불공정거래나 독점거래 의심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특수관계에 있는 도매상과의 거래나 도매상 지분보유 제한 등 다양한 규제정책을 펴 왔다. 이번 약사법 개정안은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식을 1%라도 가지고 있으면 거래를 전면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과잉입법의 소지가 크다.

이러한 규제적 요소가 강한 법률안 추진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의료전달체계 개편,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법률적 연계 등 의료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계획들이 추진되고 있다. 비급여 축소를 통한 보장성 강화나 과잉공급됐다고 평가되는 병상규제, 의료소비자의 의료비 혹은 (실손)보험료 부담 경감 등이 정책목표로 보인다.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고 건강보험 시행 40년을 맞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과거 의료공급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떠맡기면서 정책을 추진한 아픈 경험이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기대보다는 우려가 큰 것은 사실이다.

의료소비자인 국민과 건강보험을 운영하는 보험자,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부담과 희생을 견디며 우리나라 의료를 지탱해 온 의료공급자들이 균형발전하는 것을 전제로, 새로운 패러다임에 접근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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