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대병원 병문안 제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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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대병원 병문안 제한 시행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21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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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메르스 사태 예방 위해 병문안 출입통제 및 슬라이딩 도어 설치
울산대학교병원(병원장 정융기)이 제2의 메르스 사태 방지와 안전하고 편안한 치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병동 입구에 ‘스크린도어’ 설치와 ‘보호자 출입증’을 도입했다.

2015년 메르스 대유행 당시 무분별한 병실 면회가 감염병 확산의 큰 배경으로 지목되면서 관행적인 병문안 문화가 조금씩 변하고 있지만 보다 안전한 병원환경 조성을 위해 울산대학교병원이 전격 시행에 들어갔다.

울산대병원은 6월19일부터 병문안 출입통제 시범운영을 시작, 2주간의 시범 운영을 거친 후 7월1일부터 면회시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병동 병문안객의 출입을 통제키로 했다.

면회시간은 평일 1회 오후 6~8시, 주말·공휴일 2회 오전 10시~12시와 오후 6~8시로 제한한다. 2인 이상의 단체 방문객 및 면회시간 외에는 면회실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 병동에는 출입통제를 위한 슬라이딩 도어와 엘리베이터 통제장치가 설치됐고 △환자 팔찌의 바코드 △보호자 출입증의 바코드 △병원직원 사원증 △인가를 받은 출입카드를 통제문 옆 리더기에 인식시켜야 통과할 수 있다.

방문객은 신관 및 본관 안내데스크에서 병문안 신청서 작성 후 출입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병문안을 마치고 사용한 출입증은 반드시 안내데스크로 반납해야 하며 당일에만 유효하다.

병동 출입통제 시범 시행 후 반응은 매우 긍정적이다. 병원을 방문한 한 면회객은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이동이 까다로웠지만 환자 치료를 더 잘 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니 만큼 충분히 공감하고 협조하겠다. 환자 입장에서도 조용한 환경에서 쉴 수 있어 만족스러울 것”이라고 말했다.

병동에 근무 중인 간호사도 “시간이 지날수록 환자와 보호자, 내원객들이 이해를 하며 익숙해지고 있다”며 “변화 초기에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잘 보완해 환자 중심의 병문안 문화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대학교병원 안종준 적정진료관리실장은 “중환자실 등 일부는 현행 면회제도를 유지할 계획이며, 바뀐 면회방침에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는 것은 아니다. 바뀐 제도가 정착되면 병원 내 감염을 예방하고 쾌적한 병실 유지로 환자 안전과 빠른 쾌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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