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일반병실 및 시설기준, 유연한 정책을
상태바
[사설]일반병실 및 시설기준, 유연한 정책을
  • 병원신문
  • 승인 2017.06.19 09: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올 8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어 온 1∼3인실에 대한 입원료 가산이 오는 8월말로 종료될 예정이다.

2015년 9월1일부터 일반병상 확보비율이 70%로 전환되면서 일반병상이 부족해 어쩔 수 없이 비급여 병상인 1∼3인실 병상에서 일부를 따로 떼어내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것에 대해 4인실 입원료의 30%에서 120%까지 가산해 주던 것이 오는 9월1일부터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반병상 비율 70%를 맞추지 못한 병원은 당초 44곳으로, 대형 종합병원이 대부분이다. 이들 병원중 8곳은 일반병상 비율 70%로 개편 완료했으나, 나머지 36곳은 아직까지 이렇다 할 계획조차 세워놓지 못해 일반병상으로 운영하는 1∼3인실 병상 입원료 가산을 받지 못하게 될 위기에 처했다.

입원료 가산은 13만원에서 20만원 사이로, 일부 대형병원의 경우 입원료 가산 중단으로 인한 손실금액은 하루에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일반병상 확보비율을 맞추지 못한 병원이 대형병원에 집중된 것은 병원의 규모가 워낙 큰 탓에 시설 개보수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다 공간 재배치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에 따른 음압격리병실 설치와 병상간 이격거리 조정을 2018년 12월31일까지 완료해야 하는 일정과 차이가  나다 보니 입원료 가산 종료시점을 맞추지 못한 것이다. 대형병원일수록 상당수의 입원환자를 전원시켜야 하는 대규모 개보수 공사를 짧은 기간에 두차례나 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이 우리나라를 유린한 이후 대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일반병실 비율과 기준병실을 조정한데 이어 의료기관 시설기준을 개정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병실 비율조정 시점은 올 8월말로 정해진 반면, 의료기관 시설기준은 내년말까지로 설정돼 일부 의료기관들에게 혼란을 준 것은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시설기준 개정내용과 응급의료법, 전공의수련심사기준이 상이한 부분이 있어 일선 의료기관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조정이 필요하다.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대처해야 한다. 메르스 저지과정에서 민간 의료기관들의 희생어린 대응으로 그정도의 피해에 그쳤다. 정부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지 않아 민간 의료기관들이 결코 적지 않은 비용부담을 해 가면서 정부 정책에 순응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유연한 정책을 사용해야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