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발생 최소화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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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발생 최소화 노력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6.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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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박영숙 심사관리실 이의신청1부장
항암제 등 진료연계건 접수 즉시 처리 진행

 

▲ 박영숙 부장
“요양기관 간담회 및 맞춤형 서비스 실시, 이의신청 심판청구 동향 리플릿 제작·배포로 이의신청 발생을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엉숙 심사관리실 이의신청1부장은 6월13일 출입기자협의회 간담회에서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6월16일부터 운영 예정인 이의신청 전산관리시스템은 지난 3월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기관이 전자문서로 접수시 즉시 처리기간이 10일 이내였다고 밝혔다.

박 부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전체 요양기관의 전자문서 청구를 유도하기 위해 협조를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산심사를 하게 되면 접수의 정확성 및 신속성 향상, 행정부담 감소, 처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기대했다.

물량적체와 관련해서는 동일 수진자, 동일 항목, 단순 항목 등을 묶어서 처리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항암제 등 진료 연계 건은 요양기관 및 수진자의 원활한 진료를 위해 우선처리가 필요해 접수 즉시 처리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최근 미결건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인력 확충에 나섰으며, 신규·전입직원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고 잇다. 답변서 및 자문의뢰 공유로 심사의 일관성을 향상하는데도 노력하고 있다.

최근 건강보험분재조정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됨에 따라 사건 처리의 속도와 질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신속처리 가능한 사건 등 유형 분석을 통해 일괄·병합 처리를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과 전산시스템 및 업무연계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015년과 2016년 이의신청 건수 급증에 대해서는 보장성강화 등 급여기준의 변경이 많았다며 이를 제외하면 전반적인 추세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의신청 처리기간이 230일 가까지 되는데 타당성 입증을 받기 위한 의료기관의 자료 제출이 많아 시간이 걸린다며 올해는 ‘이의신청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의신청 결정기일은 60일 이내다.

한편 지난해 이의신청 다발생항목은 △혈액총이산화탄소함량 △헤모글로빈 A1C △프로칼시토닌-정량 △세포표지검사, 심판청구 다발생 항목은 △ F-18 FDG 양전자단층촬영-토르소 △주사제 무균조제료(1건당)-주사용 항암제 △항암제주입-정맥내점적주사-100ml∼500ml(1병 또는 포장단위당)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방문당]-상급종합병원 △마취중말초산소포화도감시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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