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처방기록 조회기간 6개월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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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처방기록 조회기간 6개월로 확대
  • 병원신문
  • 승인 2017.06.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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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검토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스틸녹스, 할시온, 자낙스와 같은 마약류(향정신성) 의약품의 오남용을 막기 위해 환자의 지난 6개월간 마약류 처방기록을 병원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6월9일 밝혔다.

심평원은 현재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환자를 진료하는 의사에게 '마약류 처방 경고'를 주고 있다.

내원한 환자가 다른 병원에서 마약류 처방을 받은 적이 있는지 알려주는 시스템이지만 처방기록 저장 기간이 1∼2주에 불과해 수시로 병원을 옮겨 다니며 처방받는 환자를 걸러내기 힘들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평원은 이런 허점을 메우기 위해 마약류 처방기록 조회 기간을 내년부터 6개월로 늘리기로 하고, 연내에 시범 적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5월부터 '마약류 통합 관리시스템'을 가동한다.

이 시스템이 가동되면 마약류 제품 일련번호, 환자 주민등록번호, 질병 분류기호 등을 통해 마약류 의약품의 생산부터 조제, 환자 투약 현황을 상시로 모니터링할 수 있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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