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직원에 대한 복지와 세무 2편 : 인건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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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직원에 대한 복지와 세무 2편 : 인건비
  • 병원신문
  • 승인 2017.06.05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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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경 세무법인 택스앤홈아웃 세무사 겸 이사
▲ 이미경 세무사
직원 또는 임원에게 병원에서 지급하는 인건비는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 병원의 결산시 비용으로 인정받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그 항목, 성격, 시기에 따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아는 것이 중요하다.

1. 사용인과 임원
사용인이란 사용자(법인)와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종업원을 말하며, 임원이라 함은 그 임원이 등기가 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다음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① 법인의 회장, 사장, 이사장, 대표이사, 전무이사 등 이사회의 구성원 전원
② 회사의 이사, 감사
③ 그밖에 위에 준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

2. 급여와 상여금
사용인에 대한 급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그러나 임원의 급여의 경우 정관에 정해진 임원보수 한도액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진 임원보수 한도액을 초과하는 것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상여금의 경우에도 사용인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임원상여금의 경우 정관, 주주총회, 이사회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상여금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상여금은 손금불산입된다. 즉, 임원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반 규정이 있어야 하며 규정이 없는 경우 전액 손금불산입 되니 이를 유의해야 한다.

3. 미지급 급여의 귀속시기
법인세법상 손금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귀속시기가 결정되므로 법인이 미지급한 급여 등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으로 인정된다. 이때 소득자인 직원 또한 근로를 제공한 연도가 수입시기가 되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액을 당해연도의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며, 12월분 급여액을 다음연도 1월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4. 기타 사례
①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할 임금 및 수당은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② 법인이 우수한 인력확보를 위해 대학원 재학생에게 장학금을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으로 지급하는 경우 계약조건에 의해 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 상당액을 손금산입 하며, 근로소득 또한 기간에 안분한 금액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
③ 임금협상 지연으로 직전사업연도의 급여인상분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연도이나, 동 지급액에 대한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임금협상이 체결되어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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