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경찰청에 안아키 수사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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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경찰청에 안아키 수사 요청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6.0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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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공문에서 ‘제기된 민원 사실이면 의료법과 아동복지법 규정 위반 소지 있다’ 밝혀
예방접종도 하지 말고, 약도 쓰지 말고 아이를 키우자고 주장하는 한 인터넷 카페에 대해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개설된 지 4년된 이 카페는 회원수가 6만명에 이를 정도로 인기를 끌어왔으나 각종 부작용에 따른 회원 피해가 속출하면서 당국이 사정의 칼을 빼들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의 ‘약 안 쓰고 아이 키우기(일명 안아키)’ 카페(cafe.naver.com/sahlimchildcare)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 대구경찰청이 6월1일 현재 본격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기자협의회가 최근 입수한 보건복지부의 경찰청 협조요청 공문에 따르면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안아키 인터넷 카페에서 한의사 김효진(전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재 살림한의원 원장)이 해당 카페를 운영하면서 해당 카페의 회원들로 하여금 각종 어린이 질환과 관련해 △예방접종을 받지 말 것 △약을 쓰지 말고 소금물, 간장, 숯가루 등을 사용할 것 등의 근거 없는 치료법을 권장해 해당 치료법을 따르다 부작용이 나타났다는 피해사례가 있었다며 해당 카페에 대한 조사와 행정조치를 요구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 및 우리 부에 접수된 민원 내용이 사실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제27조 제1항) △환자 유인·알선(제27조 제3항)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제33조 제1항) △의료인의 품위 손상(제66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과 ‘아동복지법’에서 금지하는 △보호아동의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등 방임(제17조 제6호) 등의 관련 규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건복지부는 이 공문에서 “해당 카페에 대한 신속하고 구체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이나, 현재 해당 카페가 폐쇄돼 행정조사로는 한계가 있어 귀 청에 해당 카페에 대한 압수수색 등을 통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도 안아키 카페 운영자인 한의사 김효진 씨를 5월31일자로 윤리위원회에 회부,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회원 제명 등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으며 대한의사협회도 철저한 조사를 통한 법적 제재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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