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에는 '병원이 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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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에는 '병원이 적격'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5.29 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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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만5천명 채용, 이중 간호인력 2만1천500여명
정규직 비율 89.5% 수준으로 타업종 67.2% 비해 높아
2018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5월31일 마무리된다. 지난 22일 2차 협상을 마친 6개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예년과 같이 양측의 입장만 전달했고 29일부터 본격적인 수치 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부터 건강보험부과체계 개편과 보장성 강화 추진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해 진료비 통계 자료를 근거로 공급자단체를 압박하고 있다.

병원협회를 비롯한 공급자단체도 수가인상 요인을 제시하며 새 정부의 ‘적정수가’ 공약에 희망을 걸고 있다. 단체별로 부대조건을 제시하고 있지만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에서 받아줄 지는 미지수다.

병원협회는 이번 협상에서 △의원급과 병원급의 수가역전 현상 △메르스 후속조치에 따른 시설기준 개선과 환자안전을 위한 인력 기준 강화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인한 비급여의 급여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강조하고 있다.

2014년부터 나타난 수가역전 현상은 2017년 병원급 86.8원, 의원급 90.9원으로 매년 간극이 벌어져 종별가산을 포함해도 같은 행위에 있어 종합병원보다 의원의 진료비가 더 높다. 이같은 추세라면 상급종합병원도 추월할 수 있다.
시설과 인력, 장비가 의원급보다 더 많이 투입되고 규제도 많은 병원급의 수가를 언제까지 잡아둘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메르스 이후 병원계에 닥친 각종 규제는 막대한 비용의 부담을 안게 했다. 병상간 이격거리 확대와 음압병상, 병문안객 통제시설 설치 등으로 병원마다 대규모 시설공사가 예고돼 있지만 그에 따른 비용 지원은 요원하다.

또한 제도 변화에 따른 환자안전법 및 전공의특별법으로 인한 대체인력 추가 투입이 불가피해 연간 수천억원의 인건비 증가도 큰 부담이다.

2016년도 통계에 따르면 전년대비 병원급에서만 5만5천명에게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졌으며, 전체적으로 15.3%의 인력이 늘었다. 그 중 간호인력만 2만1천500여명이 신규채용 됐다.

적정수가 보전으로 병원경영이 활성화 된다면 병원 종사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병원은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전문인력 뿐 아니라 각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일반 사무직원까지 구인직종이 다양하다.

특히 병원급 의료기관의 고용형태는 정규직 비율이 89.5% 수준으로 다른 업종의 정규직 비중이 67.2%을 감안하면 양질의 일자리로 볼 수 있다.

병원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에서 충분한 재정이 투입된다면 병원이야말로 더 많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난해 평균 임금인상률이 5.5%이지만 그 절반도 안되는 수가인상률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수가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급여비 증가에 대해서는 비급여의 급여화로 인한 요인이 있고, 수입 증가보다는 비용 증가폭이 커 병원수익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점을 강조했다. 병원계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새 정부의 보건의료 공약의 핵심은 ‘적정수가 보상’과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로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병원계만 매년 1조5천억원 이상의 재정 투입이 돼야 한다. 

박용주 병원협회 수가협상단장은 “병원급 진료비 상승 원인과 함께 비용 증가의 요인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이 과거에서 탈피해 국민과 공단, 병원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국민건강이 궁극적으로 향상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도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를 제시하며 수가인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새 정부의 공약인 일차의료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

변태섭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의원급은 환산지수 의존도가 크다”며 “진료량이나 진료강도를 키울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도 급여비 증가는 대부분 보장성 강화 정책에 기여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공을 인정해 달라는 입장이다.

약사회와 한의협 등은 진료비 점유율이 줄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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