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가 간판,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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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가 간판, 전문과목과 진료과목 구분
  • 정은주
  • 승인 2005.10.1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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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감에서 김선미 의원 제안, 김근태 장관 수용의사 밝혀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이 혼재해 있는 의료기관의 간판이 개선될 전망이다.

10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보건복지부 종합감사에서 열린우리당 김선미 의원은 개원가의 간판이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을 구분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현행 간판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하자 김근태 보건복지부장관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간판 문제는 9월 23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된 것으로, 김 의원은 “현행 개인의원의 간판을 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의사의 전문과목과 일반과목을 구분하기 매우 어려우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특정의원의 전문 진료분야와 일반 진료분야를 구분하지 못한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현행 의료법 시행규칙 제29조4항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명칭표시판에는 의료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면허종류 및 성명만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며, 대부분의 의원의 이 규정에 따라 간판에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의 전문과목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성형외과를 전공한 의사가 피부과 간판을 걸고 영업을 해도 환자들 입장에선 내용을 전혀 모른채 간판만 보고 의원을 찾는다는 것. 이 경우 의사들이 전문과목이 아닌 분야를 진료하면 오진의 위험이 있으며 이에 따른 의료사고발생률을 감안하면 치료기간의 장기화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우려다.

이날 김 의원은 “현행 간판에 대한 규정은 분명 국민들의 알권리와 선택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전문과목과 진료과목의 명확한 구분과 표기가 이뤄지도록 관련법령이 정비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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