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에이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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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에이지,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26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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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에이지와의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관련 2심에서 재판부, 저작권자로 인정
㈜바이오에이지가 국내 최초로 개발된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에서 승소했다.

㈜바이오에이지는 최근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 소송 2심에서 승소했다고 4월26일 밝혔다.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저작권 분쟁은 배철영 현 메디에이지 R&D 총괄이 ㈜바이오에이지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 정지 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013년 시작됐다.

이 소송에서 배 총괄은 생체나이 측정 시스템 저작권이 본인 명의로 등재돼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아 ㈜바이오에이지가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배 총괄은 저작권 분쟁이 진행된 지난 3년여 동안 병원 건강검진센터 등에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의 삭제를 강요,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배 총괄이 등재한 저작권이 ㈜바이오에이지에 이전됐다고 판단, ㈜바이오에이지를 저작권자로 인정했다. 이로써 지난 3년여 동안 진행된 저작권 분쟁 일단락은 물론, 생체 측정 관련 업계 혼란도 수그러들 것으로 보인다.

㈜바이오에이지 이석호 소장은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들이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데 더 이상 불안감을 갖지 않게 돼 다행”이라며 “㈜바이오에이지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대한 분쟁으로 힘든 시기를 보낸 만큼 앞으로 고객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더 좋은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다만 프로그램 저작권과 관련해 아무런 근거 없이 문제를 제기하거나, 권한 없이 이를 불법 복제, 개작해 사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법정대응을 하겠다”며 “특히 메디에이지가 바이오에이지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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