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소송 일부 승소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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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성모병원, 백혈병 소송 일부 승소로 마무리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4.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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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의학적 불가피 비급여 인정…10년 소송 끝내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로 의학적 불가피 비급여르 인정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여의도성모병원(병원장 승기배)이 보건복지부장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진료비 임의비급여 환수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4월19일 파기 환송심에서 병원 측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 결과로 여의도성모병원은 규격화된 요양급여기준에서 벗어나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시행한 적극적 진료의 당위성을 인정받게 됐다.

여의도성모병원은 이번 파기환송 결과에 대한 공식입장을 통해 “그 무엇보다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우선시하는 의료진의 진정성과 도덕성을 인정해준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소송이 건강보험제도를 부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응급한 상황에서 백혈병 등 중증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살리고자 했던 의료진의 숭고한 노력이었다”며 “마치 부당한 영리 추구 행위인 것처럼 매도된 것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한 것 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여의도성모병원은 지난 10년간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질타에 시달려, 대학병원으로서의 존폐를 고민할 만큼 연구와 진료에 많은 위축을 겪어야만 했다고 토로했다.

그동안 요양급여 적용기준은 현대의학의 발전 속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경되지 못해, 중증환자 대상 적극적 치료의 족쇄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골수검사 시 재사용 바늘 사용만을 사용하도록 했던 것이 대표적 사례로 재사용 바늘은 치명적인 감염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거듭된 사용으로 무뎌진 바늘로 인해 조직손상 및 심한 통증을 유발해 환자들이 엄청난 고통을 겪어야 했지만, 환자들의 탄원이 쇄도한 후에야 1회용 골수검사바늘을 급여로 인정했다.

백혈병 진단시 검사 12종까지만 인정토록 했던 사례도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백혈병의 정확한 아형을 파악, 환자에게 맞춤형 최적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총 25종 이상의 세포검사를 시행할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12종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 청구할 수 없었다.

이 또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진 뒤에야 18종까지 인정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대됐다. 결국 이 모든 개선 사례들이 여의도성모병원이 환자 입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덕분에 가능했다.

그러나 여의도성모병원은 요양급여기준을 벗어난 처치, 약품투여 등이 의료비 부당징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8년 170억원에 이르는 과징금 부과와 부당이득 징수 처분을 받아야 했다.

여의도성모병원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진의 진정성마저 의심받는 고통스런 상황에서도 생명존중의 가톨릭 이념을 지키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소송을 냈다.

약제를 투여하지 않고도 투여한 것처럼 하여 약제비용을 징수하는 등의 명백한 부당청구 사례들과 달리 중증 백혈병 혈액질환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구하고자 행한 의학적 타당성을 1, 2, 3심에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도 인정받음으로써 불완전했던 건강보험제도의 보완에 기여하게 됐다는 평가다.

여의도성모병원은 “백혈병 진료에 대한 의료진의 도덕성을 인정한 재판부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앞으로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국내 건강보험제도가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보장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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