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피해자 위생검사 요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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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피해자 위생검사 요청 가능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4.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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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처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공포
앞으로는 같은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의 위생검사 신청방법 및 처리절차를 규정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돼 4월7일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과 무관한 규제는 해소해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소비자가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시험‧검사기관 규정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영업자 교육 정비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대상자 확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 문제제품 자진회수 의무 신설 △품목제조신고 시 검사성적서 인정조항 개선 △건강기능식품영업 폐업신고 일원화 △기능성 원료·성분 인정 신청자 확대 △품질관리실 공동이용범위 확대 등이다.

소비자 20명 이상이 동일한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동일한 이상사례가 발생했을 때 해당 제품과 제조시설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소비자 위생검사 요청제’의 신청방법과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고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소비자 위생검사요청제는 같은 품목을 섭취하고 같은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20명 이상 발생했을 때 피해 소비자의 대표 또는 소비자단체 장의 위생검사 요청에 따라 소비자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시설과 위생상태를 조사하고 생산제품을 수거해 검사하는 제도다.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 대상을 연 매출액 10억원 이상에서 연 매출액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에 대해서도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 또는 기능성에 문제가 있거나 품질 이상을 확인한 경우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의무조항을 신설했다.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GMP)을 준수하면서 품질관리실을 두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품목제조신고 시 자체 검사성적서도 인정하도록 했으며, 화장품‧축산물‧계열사연구소‧같은 영업자 품질관리실까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했다.

식의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 건강기능식품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건강기능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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