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원격의료 당초 목적 되새겨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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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원격의료 당초 목적 되새겨봐야
  • 병원신문
  • 승인 2017.03.27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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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상정됐다. 제대로 된 심의조차 하지 않은 채 논의가 유보됐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당초안을 대폭 손질한 수정안이 있었으나 공식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차관이 당초 정부안을 토대로 향후 방향성만 언급한데 이어 법안심사소위 위원들도 당초안이나 수정안 구분없이 기본적인 입장을 피력한 채 더 이상의 논의를 이어나가지 않았다.

원격의료 의료법 개정안은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기 전부터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한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라는 소문이 무성했었고, 법안심사소위 첫날인 21일 보건복지부 원격의료를 담당하는 주무부서 관계자들이 많이 눈에 띄어 수정안 상정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던게 사실이라 수정안을 공식안건으로 상정하지 못한 배경을 놓고 다양한 해석이 분분하다.

의료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공식적인 찬성입장을 이끌어내지 못한데다 수정안으로는 정부가 당초 목적했던 원격의료의 효과를 기대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 수정안을 밀어붙이지 못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뿐이다.

예컨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고혈압,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자의 경우 진단과 처방을 제외하고 환자수를 제한한 상태에서 재진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등 지금껏 의료계에서 지적한 원격의료 시행에 따른 문제를 상당부분 해소한 것으로 보이지만, 환자 입장에서 보면 결국 만성질환의 관리수준에 머물러 결국 의료기관을 찾아가 진단후 처방전을 받아 약을 구매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별다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설령 진단과 처방이 허용되는 당초안대로 시행된다 하더라도 의약품택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결국 약을 사러 나가야 하는 사회적 비용은 막을 방법이 없어 정부가 기대하는 정책목표는 달성하기 어려울 듯 싶다.

게다가 일부 환자를 제외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는 원격의료 대상이 아니어서 당초안이든 수정안이든 환자를 위한 제도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같다.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반영하거나 의견을 조율하는 것은 필요한 과정이 분명하지만, 지금 현 시점에서 바라보면 의료계의 격렬한 반대를 무릅쓰고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당초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되새겨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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