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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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은 최소한의 규범이다
  • 병원신문
  • 승인 2017.03.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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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의 한 권역응급센터에서 2살난 어린이환자를 이송하다 숨지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했다. 환자를 수술할 수 있는 소아정형외과 의사를 찾아 병원을 옮기다 일어난 사건이다. 이를 계기로 국회와 보건복지부는 향후 이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추진중이다.

그중 하나가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세가지 전원사유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해당 기관의 인력이나 장비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재난상황으로 의료자원이 고갈되었을 때, 환자상태 안정후 환자 및 보호자의 전원요구가 있을 경우에만 전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권역응급센터 운영지침에 이와 비슷한 전원사유 제한규정을 담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응급의료법이 개정되거나 권역응급센터 운영지침에 유사한 내용이 담기든, 권역응급센터에서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는 것은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권역응급센터에서 치료하지 못하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데는 수술실이나 중환자실이 여의치 않거나 환자상태에 적합한 수술할 수 있는 의사를 구할 수 없는 경우, 인력이나 시설 등이 여건이 안되는 경우 등 다양한 사유가 있을 것이다. 권역응급센터에서는 이같은 여러 가지 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 결정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환자의 상태나 연령, 성별 등에 따른 세부 진료과목 전문의 확보여부도 종합적인 판단을 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의 판단이 고려되지 못하는 전원 제한은 오히려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정책적 검토가 요구된다.

최근 들어 사회적 관심을 끈 사건이 그대로 입법에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백남기 농민사건을 계기로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2명 이상인 경우 최상위 책임자에게 진단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의사가 아닌 경우 진단서의 추가기재나 수정을 금지하자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보더라도 법리보다는 사회적 이슈가 더 중요시되고 있다.

법은 최소한의 규범에 그쳐야 한다.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것을 법안에 담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진정 환자를 위한 판단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 보아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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