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도자 의원, 65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 추진
상태바
최도자 의원, 65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7 10: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질적인 간병수요 해소 및 간병비 부담 완화 취지

간병수요 해소 방안으로 65세 이상 입원환자 간병비 급여화가 추진된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3월14일 이같은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65세 이상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입원기간중 간병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급여의 범위·방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재 입원환자의 경우 통상 보호자가 병원에 상주하거나 간병인을 별도 고용해 입원생활의 유지에 필요한 간병수요를 충당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 입원환자의 경우 소득활동의 감소로 간병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노인 입원환자의 자녀가 부모의 간병 부담에 따른 고충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최도자 의원은 “간병수요의 제도적인 해결을 위해 최근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 간병지원인력 등이 전문적으로 환자의 입원생활을 지원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도입·시행중이나, 현재 서비스 제공 병원수가 극히 적어 실질적인 간병수요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 의원은 “발의된 개정안은 노인 및 노인을 부양하는 자녀 등 가족구성원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고 노인 입원환자가 적절한 간병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