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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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구조사 자격신고 의무화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3.15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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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입법예고
자격이나 명의를 타인에 대여할 경우 자격 정지
올해부터 응급구조사에 대한 자격신고가 의무화된다. 또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할 경우 자격이 정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응급 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3월16일부터 4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입법예고는 응급구조사 실태 파악 등을 통한 인력 수급 및 자격 관리 강화를 위해 오는 5월30일 시행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입법예고안에서는 ‘응급구조사 자격신고제’ 시행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응급구조사는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취업상황 및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의료인의 경우 2012년부터, 의료기사는 2014년부터, 간호조무사는 올해부터 면허(자격)신고 의무화가 이미 시행 중이다.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오는 12월3일부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5조제2항에 따라 자격 효력이 정지된다.

또 응급구조사 자격 및 명의 대여 시 자격이 정지된다. 자격증을 타인에게 대여해주거나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줘 응급구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한 경우, 응급구조사 자격이 취소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4월11일까지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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