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인력 전담기관 설치 법제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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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 전담기관 설치 법제화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5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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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소하 의원, 보건의료인력원 신설 개정안 발의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 마련을 위한 전담기관 신설이 추진된다.

정의당 윤소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월10일 대표발의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속적인 저출산과 고령인구의 증가 등 한국 사회의 고령화는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고령인구의 증가는 질병구조의 변화를 가져와 보건의료의서비스의 수요 급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건의료기관의 양극화와 지역별 편중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한 많은 지역에서 보건의료인력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현상이다.

윤 의원은 “이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양질의 적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수립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건의료인력 정책마련을 위한 전담기관으로 보건의료인력원 설치·운영하는 조항신설했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원의 사업으로 보건의료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임원 수, 당연직 이사 등에 대한 자격기준 등을 마련하고 전문기관 및 단체 위탁 규정 등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보건의료인력의 양성과 공급에 국가 그 책무를 다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윤 의원은 보건의료인력원 후속 조치로 △보건복지부내 보건의료인력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위원장 및 위원 구성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기준 및 표준근무지침 마련 등을 주요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같은 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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