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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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수련비용 정부 예산으로 지원해야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3.14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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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손영래 과장 “현재로써는 어렵다”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방식을 두고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과 보험자(건강보험공단) 지원 방식 등 2가지 방안이 제시됐지만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간 의료계와 학계 등에서는 미래 의료인력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가 인턴·레지던트와 같은 병원 전공의들의 수련비용을 직접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미국의 경우는 전공의, 지도전문의의 인건비를 메디케어(Medicare), 메디케이드(Medicaid)에서 지원하고 있다. 영국·호주·캐나다·일본 등에서는 정부가 재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다.

또 지난 1월3일 발표된 ‘서울대학교병원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국민의 74.4%가 병원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을 동의해, 국민들도 의료인 수련에 정부 지원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12월23일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전공의특별법) 제3조(국가의 지원)에 ‘국가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따른 시책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국가는 전공의 육성, 수련환경 평가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해 국가의 예산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둔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보건복지위원회)과 서울대학교병원은 3월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박상민 서울대병원 교수는 ‘전문의 인력 양성을 위한 국내외 정부 지원 현황 및 문제점’이라는 발제에서 전공의 수련 비용 지원에 대한 최근의 환경 변화와 해외 사례를 통해 정부의 예산 지원 방식과 건강보험공단(보험자)의 지원 방식을 제안했다.

박 교수는 정부의 예산 지원 방안으로 전공의 급여와 지도전문의를 위한 교육수련에 정부의 인력 예산을 지원하는 것과 전공의 교육수련 기능에 대한 수가 가산률 배정을 각각 제시했다.

이어  “국가가 의료인 양성을 지원하게 되면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게 되는 것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지원하고 있다는 인식 변화 유도가 가능하게 된다”면서 “교육수련에 대한 정부지원은 이상적인 의료복지를 구현하기 위한 밑거름과 의료의 공공성 확보의 근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의 경우 의과대학을 졸업한 의사 수련 비용과 관련된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하고 있고 전공의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도전문의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같은 정부의 예산지원 방식에 대해 △정부가 보건의료 인력 양성의 근거가 됨 △병원입장에서 재원조달의 연대성 확보로 교육사업이 안정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음 △의료기관의 책임감 있는 교육 수행이 가능 △공공재원으로 수련된 의료인의 공공성 고취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 장점이라고 박 교수는 설명했다.

반면 의료기관의 독립성 감소, 정부의 예산확보를 위한 국민적 동의 필요(국민 세금의 증가 유발)를 제한점으로 꼽았다.

건강보험공단과 같은 보험자 지원 방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별도 예산 배정이 필요 없고 보험자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할 수 있어 효과적으로 볼 수 있지만 보험자의 재정 지출에 대한 부담, 보험료 상승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는 점은 단점으로 지적됐다.

박 교수는 “미국의 경우 메디케어에서 전공의 수련교육 비용의 약 70%를 부담하고 있고 미국의 수련병원은 메디케이드에서도 지원을 받고 있다”며 “2009년 기준으로 메디케이드는 약 38억 달러(약 4조원)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국민이 동의한 전공의 수련 예산 지원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의료가 공공재임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는 동시에 의료가 환자 안전 강화를 위한 패러다임으로 변화하게 만들 것”이라며 “양질의 미래 세대 의료인 양성에 필수”라고 강조했다.

박용주 대한병원협회 상근부회장도 축사를 통해 박 교수의 입장에 동의했다.

박용주 상근부회장은 “환자진료와 수련을 동시에 해야 하는 기형적인 수련제도로 인해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훌륭한 의사를 양성하기에는 수련병원들의 노력과 희생만으로는 분명한계가 있다”며 “미국을 비롯한 선진 국가들처럼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전폭적인 정부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도 정부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필요성이 개진됐지만 전공의 수련에 따른 인력 부족을 타개하기 위한 대체인력 양성에는 입장차가 달랐다.

기동훈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국가의 예산을 통한 수련비용 지원을 주장하면서도 PA양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기 회장은 “특별법에도 명시된 지원 부분이 국가 예산에 책정되지 않고 오히려 기피과 및 응급의학과 지원금이 삭감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사람에 대한 투자는 없고 의료기기 및 시설에만 투자가 되어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법조인 양성을 위해 국가가 사법연수원을 세우고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의료는 공공재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수련비용에 대해서는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기피과지원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많은 비용과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PA라는 불법을 통해 의료 인력을 메우고 있는 것은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협을 미칠 수밖에 없어 대체인력 확보를 위한 PA 양성화에는 선을 그었다.

염호기 대한의학회 정책이사는 “실제로 일부 기금을 마련하여 지원을 하게되면 사실 용두사미가 되기 쉽다”면서 “아무리 작아도 전공의 인건비, 교육비, 수련기관 지원을 정부예산으로 지원해야 하고 정부예산과 함께 의료수가로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염 이사는 “의료기관 운영 입장에서 보면 전공의가 과거에는 노동자 입장에 있었지만 전공의 특별법으로 인해 피교육자의 입장에 있다”며 “전공의 교육을 위해서는 노동시간과 교육시간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고 전문간호사, PA 등 대체인력이 양성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이전에 교육과 수련에 대한 명확한 제도 개선이 우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이상구 전국수련교육자협의회장은 “수련환경 개선과 육성 이전에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초기 연수 2년, 후기 3년 교육 등 일본처럼 제도를 변화시시키고 초기 연수 교육을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초기 2년, 후기 3년 이후 호스피탈리스트를 필수적으로 거친 뒤 전문의 시험을 볼 수 있는 제도를 만들거나 군복문 기간을 단축해 그 기간 동안 하스피탈리스트로 근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 회장은 “전공의 인력 양성의 전제조건은 의료는 공공재라는 인식이 필요하고 국가가 먼저 나서야 한다. 전공의 지원 확보이전에 관련 제도 개선이 먼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의 키를 쥐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난색을 표명했다.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거시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미시적으로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가 어려운 것 같다. 어느 정도 공익성이 있으니 돈을 내야 한다는 건데 역으로 정부가 왜 돈을 내야 하는지 물음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손 과장은 “바꿔 생각하면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직종도 중요할 수 있고 기초의학, 기초공학 등의 분야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 거기가 더 시급할 수도 있고 예산도 다른 분야는 몇 백억 지원이면 가능한데 여기는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의 공공재적 성격 하나만 가지고 말을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손 과장은 “전공의의 진료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정책적 우선순위”라며 “전체적으로는 입원전담의를 확대한 것과 PA제도 같은 인력들을 어떻게 제도화해 전공의의 진료를 줄이면서도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혜란 전공의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저수가 등 의료계의 가지 구조적 문제를 빼놓고 전공의 문제를 따로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면서 “전공의 수련 시간 80시간을 지금 당장 지켜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병원장들은 결국 범죄자가 될 것이다”고 호소했다.

또 이 위원장은 “전공의들의 업무 중 간단한 업무에 대해서는 대체인력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기피과와 육성지원과에 지원금을 준다고 그 과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전체가 아닌 일부과에 대한 지원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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