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안전법, 의료과실 예방에 초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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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안전법, 의료과실 예방에 초점을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3.01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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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법제이사, 인센티브 통해 자발적 참여 유도해야
환자안전 및 의료사고예방위원회 통합 운영 필요
“환자안전법이 의료 과실에 대한 비난이 아닌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야 하며, 법률로 강제하는 것보다 인센티브를 통해 자발적으로 환자안전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김필수 대한병원협회 법제이사는 2월27일 개최된 제1회 환자안전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이사는 “안전을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각종 장비구입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의료기관 입장에서 경영적으로 어려운 것은 사실”이라며 “관련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분쟁예방위원회와 환자안전위원회가 통합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에 적극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환자안전법 시행 후 현 상황을 점검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국회 오제세 의원실, 대한환자안전학회(회장 박병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 공동 주관으로 FKI tower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렸다.

환자안전법 법제화를 주도한 오제세 의원을 비롯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의료진과 관련 정부·유관기관 및 학회, 환자단체연합회, 언론 등 50여명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했다.

포럼의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이상일 부회장(대한환자안전학회,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은 ‘환자안전 관련 법: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환자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소개 및 향후 개정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 언급했다.

특히 자율보고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자발적 보고자에 대한 법적 보호 및 지원을 검토해야 하며, 국가적 차원의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관계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최지은 팀장이 ‘의료기술평가와 환자안전’을 주제로 두 번째 발제를 이어나갔다.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의료기술의 개발단계에 따른 최적의 방법론과 적용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의료기술평가 없이 안전성 향상을 논하는 것은 환자에게 신뢰를 줄 수 없으며, 시간과 자원을 낭비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다시 한 번 환자안전 의료기술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정토론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박춘선 팀장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천자혜 부회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대한병원협회 김필수 법제이사  △의료기관평가인증원 구홍모 실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 등이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정수연 본부장은 의약계에서도 환자안전을 위한 약물위해성 확인 및 감시 활동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위해성 최소화 전략 중 하나로 관련 기관 간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안전정보의 실시간 환류 등 포괄적 의약품 안전관리망 구축 노력을 지속할 것을 주장했다.

한국의료질향상학회의 천자혜 부회장은 의료기관의 리더십과 더불어 직원교육이 필요함을 언급하며, 실제 임상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는 환자안전 가이드라인 개발 및 환자안전활동 사례 공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안전 향상을 위해 환자와 가족들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환자안전사고 보고학습시스템에 환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촉구했다.

포럼을 주관한 오제세 의원은 “환자안전법이 실제 보건의료 안전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와 사회적 인식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우리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정은영 과장은 “환자안전법이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인력 확보와 R&D 연구비 등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환자안전포럼은 앞으로 환자안전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정부‧유관기관을 중심으로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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