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나침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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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나침반 마련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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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 발간하고 국제기구와도 공유
▲ 공중보건위기소통지침 영문판.
공중보건위기 발생 시 심리적 방역에 실패할 경우 실제 발생한 피해 규모보다 더 큰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는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의 지적과 관련해 공중보건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을 통해 이를 신속하게 대처·극복하도록 돕기 위한 지침과 절차가 마련됐다.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은 메르스 당시 사회·경제적 손실이 10조원 혹은 당시 추경편성이 메르스 영향을 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무려 22조원에 이르렀다고 추계한 바 있으며, 아울러 굴지의 의학저널인 네이처(Nature)에서도 한국의 메르스 사태가 역학적 방역보다 국민이나 언론 등과의 소통을 제대로 못한 심리적 방역 실패로 커다란 경제적 피해가 초래됐다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앞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후임자가 쉽게 전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공중보건 위기소통 표준운영절차(SOP·Standard Operation Procedure)’를 마련했다고 2월26일 밝혔다.

국내 최초의 WHO(세계보건기구)의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 자문관인 박기수 질병관리본부 위기소통담당관이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2개월간 심혈을 기울여 제작한 이 지침과 표준운영절차(SOP)는 영문판으로도 제작돼 미국 질병통제센터(CDC)는 물론 WHO 서태평양사무소(WPRO)와도 공유했다. 미 CDC는 이에 대해 ‘인상적인 성과(Impressive work)’이자 ‘놀라운(Amazing)’ 결과물이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공중보건 위기소통 지침과 SOP는 평시는 물론 위기상황 발생 시 적절하게 위기상황에 대처하고, 최단시간에 이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서에서는 신종감염병(EID·Emerging Infectious Disease)이 발생하기 전후 위기소통(Risk Communication)에 대한 기본적인 정의와 소통원칙, 관리·평가체계 등을 실었다.

또 표준운영절차에서는 위기소통 업무에 몸담고 있는 각 구성원이 담당해야 할 △주요 감염병 정보에 관한 미디어상의 정보 관찰 및 수집 △질병 통제 및 예방을 위한 올바른 메시지 개발 및 확산 △신속 대응을 위한 언론 브리핑 및 보도자료 배포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온라인에서의 국민 직접 소통과 관련한 제반 내용 △국내·외 유관기관, 즉 국민과 언론, 국제기구 등과 연결망을 통한 제반 정보 공급 및 신뢰 구축, 유지 활동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이 지침 및 표준운영절차는 누구든 필요로 할 경우 질병관리본부(KCDC) 홈페이지(goo.gl/ISq9Nb)에서 내려 받아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수정·보완·발전시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우리나라의 위기소통에 대한 국제수준 역량강화와 함께 오는 8월 예정된 WHO의 우리나라 위기대응 능력 외부합동평가(JEE·Joint External Evaluation), 국제적인 공조 등을 위해 영문판도 함께 발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번 초판 발행에 기초해 향후에는 보건의료 전반에 관한 소통 계획 및 실행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시각물 및 동영상을 포함해 관련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번 위기소통 지침과 SOP 발간을 계기로 향후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다 짜임새 있는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앞으로도 신뢰에 바탕을 둔 신속-정확-투명한 소통의 원칙을 철저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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