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문제 있다"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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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투석 정액수가제 문제 있다" 헌법소원 제기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14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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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승, 신장학회-투석학회 등 대리
수가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 재조명 기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대표 변호사 현두륜)은 2월7일 대한신장학회와 대한투석협회 등을 대리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7조 제1항 본문, 제2항 본문(이하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물었다.

세승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배,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등의 기본권 침해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심판대상조항은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혈액투석’의 경우 ‘정액수가제’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요양급여비용)는 진료에 소요된 약제 또는 재료비를 별도로 산정하고 의료인이 제공한 진료행위마다 일정한 값을 정해 의료비를 지급하는 ‘진료행위별 수가제’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일정한 경우에 한해 ‘포괄수가제’방식을 예외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의료급여비용 역시 위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과 같이 산정하게 돼 원칙적으로 ‘행위별 수가제’가, 예외적으로 ‘포괄수가제’가 각각 적용된다.

그런데 ‘혈액투석’의 경우 다른 의료급여비용과 달리 고시 조항에 따라 2001년부터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16년 동안 ‘정액수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 ‘정액수가 금액’의 문제점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먼저 ‘정액수가 제도’ 자체의 문제점으로 심판대상조항은 상위법령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위임받지 아니한 정액수가제를 규정함으로써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는 점이다.

또한 정액수가에 대한 고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적정한 수가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다는 점,고시 제2항 본문은 ‘외래 1회당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수기료, 재료대, 투석액,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을 포함한다.’라고 규정돼 ‘등’이 2번이나 사용됨으로써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정액수가 금액’의 문제점으로는 정액수가 금액이 지난 16년 동안 단 한 차례(2014. 4. 1.)만 개정됐고 이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최저임금 상승률 등 의료환경 및 경제지표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했음을 반증한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물가상승 등 유동하는 경제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현재 수가가 혈액투석 원가의 80%에 불과하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의거 의료급여 만성신부전증환자가 외래 혈액투석 시에는 의료급여기관 종별에 불구하고 1회당 14만6천120원의 정액수가로 산정된다.’라는 이유로 최근 글리벡 문제를 포함해 상당수의 부당한 심사조정 사례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세승은 심판대상 조항이 혈액투석 정액수가제로 인해 의료급여 외래 혈액투석환자 1회당 정액수가를 초과해 의사들이 투석치료를 하거나 투석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없어 동 조항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상위법령에 근거해 헌법상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그 규정 내용도 불명확해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사들에 대해 차별적이고 제한적인 급여기준을 정하고 있어 직업수행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다른 진료와 차별해 평등권도 침해하고 있다고 한다.

투석환자에 대해서도 합리적 이유 없이 혈액투석 진료를 차별해 평등권과 보건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혈액투석 정액수가제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해 합리적이고 적정한 수가제도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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