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부실습 인증샷 관련 의사들 처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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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부실습 인증샷 관련 의사들 처벌 불가피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7.02.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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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앙윤리위원회에 회부 최종 징계안 결정 예정
대한의사협회가 ‘개원의 대상 족부(발) 해부실습’에 참여해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린 의사들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김주현 대변인은 2월8일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의협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사진을 게시한 B 씨가 운영하는 병원이 광주이므로 이번 시범사업의 한 사례로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광주지부에서 안건이 올라오면 중앙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징계안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실습 당일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교수 A 씨는 사태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 몰랐다며 매우 당혹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병원 관계자는 "의료윤리를 어긴 점에 대해 병원 측도 매우 무겁게 통감하고 있으며 현재 A씨에 대한 내부 윤리위원회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현재 네티즌 사이에 해부용 시체에 대한 예우가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시체를 해부허가나 시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표본으로 보존하는 사람은 시체를 취급할 때 정중하게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시체 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근거로 위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법 위이 적용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의료법상 위반 문제는 모호하다는 입장이다. 해부학 실습은 말 그대로 진료가 아니라 '실습'이기 때문에 실제 사람(환자)을 대상으로 한 의료법과 거리감이 있다.이스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예전에 있었던 강남 모 성형외과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은 환자가 누워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곧바로 처벌이 가능했으나 이번 사안은 조금 더 검토해보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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