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병원 지원위해 특별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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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병원 지원위해 특별법 만든다
  • 정은주
  • 승인 2005.10.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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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발의...환차손 보전, 연체금 면제 등
최근 정부가 차관병원에 대해 이자를 낮추고 원금부터 상환하도록 지원대책을 마련한데 이어 국회는 환차손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해 차관병원의 경영난 완화에 나섰다.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의료취약지에 차관을 지원해 의료서비스를 공급하도록 한 정책취지에서 1970년대말 차관병원이 생겨났지만 당초 정책목적과 달리 환율급등으로 인해 이때 지원된 차관 1천667억원의 원금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천11억원 규모로 늘어나 의료기관의 경영악화와 주요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 이와 더불어 농어촌 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환자수도 줄어들고 노령화 등 의료환경 변화와 맞물려 차관병원의 경영수지는 더욱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최근 국회의원 20인의 동의를 얻어 환율급등으로 차관지원 자금의 상환액 증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관지원 의료기관에 대해 환차손을 보전하고,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차관지원의료기관 지원 특별법안"을 마련, 국회에 제출했다.

이 특별법에 따르면 복지부장관은 차관지원 의료기관이 차관지원 자금의 상당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할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해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차관지원자금의 미상환잔액은 국가채권관리법의 규정과 무관하게 상환기한을 15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차관지원자금 즉, 원금을 연체금에 우선해 상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환차손 보전 및 연체금 감면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차관지원의료기관 경영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차관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특자금이나 농특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국립의료원 등 국립병원에 대한 차관지원 자금에 대해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전액감면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특별법 제정은 전국민 건강보험 실시를 앞두고 의료취약지에서 공공의료 역할을 담당하는 차관병원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차관으로 인해 수많은 의료기관이 부도로 문을 닫거나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정책관계자의 의지로 풀이된다.

이 법안은 복지부 및 관련부처와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국회통과 후 재정이 마련되는 시점인 2007년경 실시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인 재정규모와 재정지원 계획은 법안제정후 나올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환부담을 느끼는 차관병원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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