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 속 ‘정신보건법’ 정부 역량 시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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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 속 ‘정신보건법’ 정부 역량 시험대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2.0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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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非자의입원 판정 관련해 국공립 전문의 정원 확대 및 비용 보상 방안 검토
오는 5월말 개정 정신보건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준비가 부족하다는 학계의 우려와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남은 기간 동안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월2일 학계의 우려와 관련해 非자의입원 적합성을 진단할 국·공립병원 정신과 전문의 정원 부족 문제는 정원 증원을 통해 해결하는 한편 지자체별 의견수렴을 통한 민간 지정의료기관 지정과 수가반영 등 입원판정 관련 비용 보상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앞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보건법 대책 TFT는 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될 경우 초기 혼란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지난해 5월29일 공포, 오는 5월30일 시행에 들어갈 개정 정신보건법은 자의에 의하지 않은 입원의 경우 까다로운 판정을 거쳐야 하는 등 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개정 이전의 보호입원 조항이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지만 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입원의 인신구속적 성격과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퇴원 판단을 강조, 헌재 결정의 취지에 따른 제도화와 법률시행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법은 입원판정제도 도입 등 입원절차를 강화하고 정신질환자 차별 해소 및 복지서비스 지원과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 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비자의적인 입원의 경우 최초 입원 시 2주 이내에 2명 이상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만 3개월까지 입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2명의 전문의는 각각 서로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돼 있어야 하며 그 가운데 1인은 반드시 국·공립 또는 지정 의료기관 소속이어야 한다.

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도 운영해야 한다. 최초 입원 시 1달 이내에 비자의적인 입원의 적합성을 심사하게 될 이 제도는 개정 정신보건법의 다른 조항과 달리 1년 후인 2018년 5월30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앞서 2017년 서울·공주국립정신병원에서 1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학계는 제한된 전문의 인력으로 연간 17만여 명에 가까운 비자의입원 환자 판정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특히 3개월이라는 짧은 입원기간 제한으로 인해 정신의료기관에 일대 혼란이 초래될 것이란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 차전경 과장은 “5월30일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입원판정체계를 구축해 환자의 인권보호 및 서비스 제공의 원활화를 도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강제입원제도 외국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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