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릴리는 2011년 가족친화기업으로 첫 선정된 이후 2019년까지 8년 연속 가족친화기업 자격을 유지하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매년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촉진하기 위해 직장 내 가족친화제도 및 문화를 정착시켜온 기업과 기관을 심사, 인증을 부여하는 가족친화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릴리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제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업문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한국릴리가 운영 중인 가족친화 제도로는 △시차 출퇴근제도 △재택근무제 △패밀리 데이 △출산/육아 휴가 프로그램 및 의무휴일 지정제 등이 있다.
한국릴리 인사부 김단호 상무는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는 직원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직원의 가족 및 조직 구성원 간의 화합과 행복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라며 “한국릴리는 직원들의 균형 잡힌 일과 삶 양립이 곧 비즈니스 성과와 회사에 대한 신뢰로 이어진다는 신념을 바탕으로 직원들과 직원 가족들 모두가 행복한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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