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토피, 중증일수록 면역요법 치료효과 높다
상태바
아토피, 중증일수록 면역요법 치료효과 높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7.01.09 09: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팀 연구결과 조기 치료 시 효과 더 높아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가 있는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 시약을 반복적으로 주사해 알레르기를 감소시키는 알레르겐 면역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알레르겐 면역요법의 치료성공률을 객관적 수치로 제시해 면역요법이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보여준 논문이 국내에서 처음 발표됐다. 이 논문에는 어떤 환자가 면역요법에 치료효과가 높은지 분석한 내용도 담겨 있다.

아주대병원 알레르기내과 남동호 교수팀이 혈액검사에서 집먼지진드기에 대해 알레르기 강양성 반응을 보인 215명의 아토피피부염 환자들을 대상으로 면역요법을 1년간 시행하고 치료 전·후를 비교 분석했다.

그 결과 아토피피부염이 중증일수록 면역요법의 치료효과가 높았고, 조기에 치료한 환자의 치료효과가 더 높았다.

연구팀은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항체 혈액검사에서 혈청 알레르겐 특이-면역글로불린E(IgE) 항체 농도 3.5kU/L 이상의 강한 양성 반응을 보인 아토피피부염 환자 251명 중 1년간 면역요법을 완료한 167명(66.5%)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면역요법 1년 후 치료 전에 비해 임상증상이 50% 이상 감소한 경우를 ‘면역요법에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다’고 정의하고 치료 전·후 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1년간 면역요법으로 치료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73.6%에서 유의한 치료효과를 보였다. 중증도별로 보면 중증 환자는 90.6%, 경증 및 중등증 환자는 63.7%에서 유의한 치료효과가 있었으며, 중증 환자가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 비해 치료 유효율이 유의하게 높았다.

특히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치료유효군의 유병기간(12.3±8.5년)이 치료무효군의 유병기간(20.6±10.9년)에 비해 유의하게 짧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론적으로 면역요법은 중증 환자일수록 치료효과가 높았으며,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경우 조기에 치료한 환자가 면역요법의 치료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호 교수는 “그 동안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를 동반한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면역요법이 임상적으로 효과적이라는 보고는 있었으나 실제로 얼마나 효과적인지 객관적인 수치로 분석한 연구는 없었다”며 “이번 연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객관적 중증도 지수를 사용해 치료유효군을 정의하고 치료유효군의 비율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면역요법의 치료성공률을 처음으로 제시한 점, 치료유효군과 무효군 간 차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한 연구 첫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는 꼭 알레르기 혈액검사나 알레르기 피부반응시험을 통해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 유무를 확인한 후 조기에 적극적으로 면역요법을 실시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질병을 호전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현대 의학에서는 집먼지진드기 등 환경물질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아토피피부염의 발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연구에서 한 대학병원을 찾은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66%에서 집먼지진드기에 대한 강한 양성 반응을 보였고, 특히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의 78.2%에서 집먼지진드기 알레르기에 강양성 반응이 나타나 중증 아토피피부염 환자에서 집먼지진드기가 가장 중요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임을 보고한 바 있다.

약물치료를 해도 증상이 잘 조절되지 않는 중증 아토피피부염은 환자수나 비용 증가 면에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아토피피부염 환자 1인당 연간 진료비가 2010년도 대비 23.2% 증가했고, 아토피피부염이 12세 이하 소아에서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2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서도 아토피피부염 악화로 입원한 환자수가 매년 13.6%씩 증가하고 성인 아토피피부염 환자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SCI 국제학술지 ‘연세메디컬저널(Yonsei Medical Journal)’ 2016년 11월호에 게재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