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 신설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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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종류에 방문재활 신설 추진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7.01.02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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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의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발의
재가급여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016년 12월28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장기요양급여를 통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 대해 요양서비스,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노후의 건강증진과 노인성 질병의 예방·완화를 위해서는 단순한 활동지원뿐만 아니라 신체적 교정과 정신적 기능장애 등에 대한 재활 교육·상담 및 운동지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기 의원은 “현행법에는 재가급여의 종류로 재활요양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전문적인 재활요양이 필요한 재가급여 이용자에게 적절한 지원이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재가급여의 종류에 의사·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른 재활요양을 제공하는 방문재활을 신설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재활서비스를 통해 노인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라고 기 의원은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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