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민건강 관점에서 정책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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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국민건강 관점에서 정책 논의해야
  • 병원신문
  • 승인 2016.12.2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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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23일 출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바란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
2015년 말 제정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수련환경법)」이 올해 12월 23일 시행될 예정이다. 수련병원을 비롯한 의료계에서는 법 시행 이후 수련환경의 변화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전공의수련환경법은 주당 100시간이 넘는 수련시간 등 전공의의 열악한 수련환경을 개선하고, 수련의 질을 향상시켜 국민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정책 마련 등의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설치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도록 한 것이다.

이 법 시행 전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에 위탁하고, 병협은 병협, 대한의학회(이하 의학회) 및 전문과목 학회로 구성된 병원신임위원회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병원신임위원회는 수련병원 지정, 병원신임평가, 전공의 정원 책정, 지도전문의 교육 등 다양한 분야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왔고, 이를 통해 수련병원의 질을 향상시키고 전공의 처우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왔다.

정부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병원신임위원회의 이러한 노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여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려고 한다. 병원신임위원회는 병협과 의학회 중심으로 구성되어 전공의 당사자 및 다양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병협, 의학회를 비롯하여 전공의단체, 대한의사협회, 전공의 수련 관련 전문가 및 보건복지부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다. 다양한 수련 관련 이해관계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수련환경 개선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하는 시점에서 정부가 위원회에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단체의 입장이 아닌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수련환경 정책을 논의해야 한다. 전공의는 입원환자 진료를 비롯하여 병원 내에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는 최전선에서 일하는 의료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의 수련 정책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매우 중요한 정책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참여하는 각 단체에서도 이러한 관점에서 수련환경 정책을 논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둘째, 전공의를 미래의 의료계를 이끌 예비 리더로 보는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과거에는 전공의를 병원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하다 보니, 과중한 업무로 인해 적절한 수련을 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제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하여 미래의 우리나라 의료계를 이끌 전문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수련체계를 만드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양보와 합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는 의사결정 구조가 정착되어야 한다. 전공의 수련정책은 각 단체별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지만 각 단체의 입장만을 고수할 경우, 정책 결정이 지연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참여 단체들은 양보와 타협의 미덕을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정부도 국민건강의 관점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정부는 전공의수련환경법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라는 새로운 틀을 통하여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의료계도 전공의수련환경법을 통해 양질의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는 수련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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