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투약기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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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투약기 허용된다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2.1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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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12월13일 국무회의 개최하고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결
약국에 약사가 없는 야간시간대에 일반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일종의 자판기인 화상투약기가 법적으로 허용된다.

정부는 약국개설자가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통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월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 개정법률안은 공포 후 1년 이후부터 시행된다.

이 개정법률안은 이를 통해 의약품 판매방식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한편 해당 의약품화상판매기가 갖춰야 하는 기술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의약품화상판매기의 설치·운영에 따른 약국개설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며, 해당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약국개설자는 약국에 설치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이용해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매자와 화상통화를 한 후에 전자적 제어시스템으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약국개설자가 설치·운영하는 의약품화상판매기는 화상통화를 할 수 있는 장치, 화상통화 내용을 녹화·저장할 수 있는 장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을 선택·관리할 수 있는 장치, 의약품의 변질·오염을 방지하는 조절장치, 의약품 구매에 대한 결제시스템 등 6가지 유형의 기술기준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약국개설자가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기술기준에 적합한 의약품화상판매기를 설치하도록 하고, 의약품 판매와 관련된 화상통화 녹화 내용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4가지 유형의 준수 사항을 정하며, 약국개설자가 해당 준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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