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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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필요
  • 오민호 기자
  • 승인 2016.12.12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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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개 군(群)→4개 급(級)체계 제시
현행 5개 군(群)으로 되어 있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긴급성의 우선순위 개념이 포함된 4개의 급(級)체계로 변경과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정립 필요성에 제기됐다.

12월12일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실은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열어 신종감염병 등 최근 감염병 양상에 맞게 감염병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중앙·지자체의 방역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영구 연세의대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병 분류체계 개편방안 연구결과’를 통해 현재의 분류체계 기준이 카테고리 개념으로 되어 있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의 신고 명분이 적다고 지적했다.

특히 1950년대 만들어진 분류체계의 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최근 감염병 발생 양상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체계의 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송 교수는 현재 5개군(群)과 지정감염병으로 분류되어 있는 체계를 △제1급 감염병(11종): 즉시 전화신고 후 24시간 이내 신고서 제출 △제2급 감염병(11종): 24시간 이내 신고 △제3급 감염병(36종): 7일 이내 신고 △제4급 감염병(22종): 표본감시 △지정감염병은 제4급 감염병과 통합하는 4개의 급(級)으로 분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한 환자의 분류체계에 따라 의료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의료기관을 중앙감염병병원·권역감염병 전문병원, 감염병 관리기관(국가지정, 지역거점), 일반의료기관으로 나눠 관리 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송 교수는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를 위해 지정·제외·등급변경 등을 발의 또는 결정할 수 있는 소위원회의 운영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감염전문가, 역학전문가, 진단검사의학전문가가 포함되는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도 덧붙였다.

향후 소위원회에서 현재 법정감염병에 포함되어 있는 각 질환들의 재평가를 통해 법정감염병 목록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위험도에 따라 중앙정부 및 지자체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감염병 분류체계를 위험도 중심의 재분류에 중점을 두는 모양새다.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강민구 사무관은 감염병분류체계와 관리체계 연계를 위해 현행 응급의료센터 모델을 차용했다며 △중앙감염병센터·권역 감염병센터 △지역 감염병센터 △지역감염병관리기관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 예정인 중앙 감염병센터·권역 감염병센터, 지역 감염병센터는 중앙정부가 관리하에 고위험감염병와 신종감염병을 책임지고, 지역 감염병관리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관리하에 저위험감염병을 담당하게 하는 모델이다.

복지부는 감염병 분류체계 분리기준도 현행 군별 다양한 기준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으로 변경하고 현 5개군에서 5개급으로 구분하는 안을 제시했다.

감염병 등급-격리수준-의료기관-신고기간-관리주체 연동을 통해 분류체계와 관리체계의 유기적 연계로 1∼2급 감염병은 중앙정부가, 3∼5급 감염병은 지자체에서 관리하도록 명시해 중앙정부와 지방의 역할 분담을 명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의견에 강민규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감염병분류체계 개편에 정무적 판단이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특성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개별적인 감염병 분류에 따라 전문가마다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며 “정부 및 지자체가 일산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을지가 고민이고 지금까지 즉시신고로 되어 있던 분류체계를 어떤 것은 7일 이내로 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면 정부의 부담이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관리체계를 먼저 확립한 후 분류체계를 개편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역할 중요성에 대한 의견도 개진됐다. 감염병 분류체계가 근본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는 의료인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신형식 국립중앙의료원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일반적으로 의료인은 감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에 관심을 가지고 진료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신고하는 것을 잊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며 “보건당국이 전국의 모든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처방전달 시스템을 파악하고 법정 감염병 신고 시스템이 연동되어 의료인들이 진료하면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중보건상 즉시 보고해야 할 질환의 경우일지라도 검사수행자 및 검사전문가 판독을 거친 후 즉시 보고하는 법안 마련도 요구됐다.

김재석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는 “병원체를 확진할 수 있는 기법과 병원체의 증거를 확인하는 기법이 있다”며 “병원체 배양이나 특이 유전자를 증명하는 기법은 병원체로서 증명이 가능해 즉시 보고가 가능하지만 검사실 전문가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 검사실에서는 정도관리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특이도가 100%에 가까울 수 있으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했다.

이석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감염병 분류에 관한 가장 중요한 분류 기준이 설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통상적으로 완벽한 분류기준은 존재하지 않고 모든 차원의 조건을 만족하는 포괄적인 분류기준도 없다”며 “목적을 가장 잘 수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설정하는 작업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정옥 경기도청 감염병관리과장은 “남은 과제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비롯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라며 중앙정부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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