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우대수수료 적용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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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우대수수료 적용 재발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2.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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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의료의 공공성과 특수성 감안 최저 수수료율 적용 내용 담아
의료기관 등에 대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이학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월6일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료의 공공성과 국가 가격통제 등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해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해 6월 19대 국회에서 발의한 개정안이 임기만료로 폐기된 후 20대 국회에서 재발의 한 것이다.

이 의원은 “과도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가 산정되면 가격통제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의 경영악화 요인이 되고 건강보험료의 일부가 요양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사의 이익으로 귀속되는 문제도 발생한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병원계는 개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 조속히 통과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행 법령은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가맹점과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2012년 12월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를 마련해 일률적으로 전 가맹점에 적용해 의료기관까지 수수료율이 대폭 인상되는 결과를 낳았다.

당시 병원협회 추산으로 병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수수료 부담이 45% 이상 높아졌고, 금액으로 환산하면 한 해 803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수수료 인상만큼 수가에서 보전하려면 15%정도 올려야 하는데 건강보험 재정이나 수가계약 시스템상 불가능해 고스란히 병원의 몫으로 남았다.

‘신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체계’ 개편은 국민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의 경우에는 특수성을 고려해 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강제적 성격이 아닌 신용카드사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신용카드사들은 자사의 이익 등을 이유로 의료기관에 최저 수수료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개편전만해도 신용카드사들은 병원들에 대해 국민건강을 위한 공익성과 입원비, 수술비 등 건당 결제규모가 크고 결제에 따른 제반비용이 타 업종에 비해 낮아 최저 수준의 수수료율을 적용했었다.

정부는 2015년 11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방안을 발표했지만 연매출 10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만 초점을 맞춰 오히려 의료기관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평균 0.09%p 인상됐다.

대한병원협회는 2012년 이후 의료기관에 대한 최저 수수료율 적용을 정부와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우리나라 병원의 95%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으로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로 환자를 선택할 수 없으며, 공공적 성격이 강한 필수 공익사업이기 때문이다.

지난 메르스 감염 확산시에도 전국 병원들은 최소 5천억원의 경제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메르스 확진 환자 및 의심환자 진료에 최선을 다해왔다.

병원협회는 의료비를 국가에서 통제하고 타 업종과 달리 인상된 수수료를 진료비에 포함시켜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수수료 인상액은 모두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의료기관의 인건비 등 진료비용 증가를 보전하기 위해 매년 수가를 조정하고 있지만 인상 수준은 신용카드 수수료 증가분에도 턱없이 모자라는 수준이다.

병원협회는 “의료기관과 같이 국민생활에 필수 불가결하고 공공성을 갖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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