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중재원 업무 참여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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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중재원 업무 참여 보류
  • 윤종원 기자
  • 승인 2016.11.24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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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장 변화 없는 한 '비상임조정 감정위원' 위촉 없을 것
대한의사협회는 11월23일 상임이사회를 개최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업무 참여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사망, 1개월 이상 의식불명, 장애 1급 등의 대상에 있어 피신청인의 동의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강제화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포됐다”며 “의료분쟁조정법이 중환자기피법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의협은 하위법령 개정에서도 전문의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취합하고 개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시행규칙에서라도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부의 입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 한 중재원이 요청한 비상임조정·감정위원 위촉 등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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