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화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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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화 되나?
  • 최관식 기자
  • 승인 2016.11.02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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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사항 및 병원 식대수가 물가연동 보고 등 상정 예정
그 동안 급여화 요구가 많았던 진정내시경(수면내시경) 관리료에 대한 급여 전환과 산부인과 초음파진단 세부 급여기준이 오는 11월4일 오후 2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가 11월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보건복지부 관계자를 상대로 취재한 결과 정부는 이번 건정심에 총 5~6개 안건을 상정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진정내시경 관리료는 지난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위 진정내시경의 경우 5만원, 대장 진정내시경 9만원, 난이도 높은 치료목적 진정내시경은 12만원대 수준이 제시된 바 있다. 내시경 소독수가는 1만2천원대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진정내시경 급여전환을 앞두고 급여화에 따른 의료사고 발생 및 내시경 소독수가 급여범위에 대한 이견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또 산부인과 초음파는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 제한과 수가 하향조정에 따른 의료계의 불만과 함께 산모들의 본인부담 증가 지적이 제기되면서 보건복지부가 산부인과 초음파 급여기준 세부사항에 대한 대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이번 건정심에서 제시될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병원 식대 수가는 2006년 급여화 이후 9년간 인상 없이 동결돼 오다가 2015년 10월에 와서야 6% 인상됐지만 식대수가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지난 5월10일 열린 건정심에서 ‘입원환자 식대수가 개편 및 제도 개선 방안’이 의결, 2017년부터 식대수가를 물가인상률과 연동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건정심 상정 안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면서 “진정내시경 관리료 급여 안건 상정 여부는 현재 검토 중이며 보장성 강화 차원의 관련 안건들이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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