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 지원 보험급여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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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 지원 보험급여 확대해야
  • 김명원
  • 승인 2005.10.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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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평가 등에 대한 수가 현실화 필요
수술 전후의 영양 불량 환자에 대한 적극적인 영양 지원을 통해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영양 지원에 대한 보험 적용이 확대돼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장 및 경정맥 영양액과 소모품 가운데 일부만 보험 적용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여러 병원에서 영양지원팀(NST)이 구성되어 경구 섭취가 불가능한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에 필수적인 맞춤식 영양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부의 제한적인 보험 정책으로 인해 환자에게 충분한 영양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4일동안 쉐라톤 워커힐 호텔에서 열린 ‘제 11차 아시아 정맥경장영양학회(PENSA, 대회조직위원장 이명덕)’에서 아시아 각 국의 영양지원에 관한 사회 정책 및 보험 수가 체계 등에 관한 발표에서 드러났다.

한국은 정맥 영양액의 조제량과 상관없이 환자 1인당 1회의 조제료와 엄격한 보험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정맥 영양액 1일-1bag만을 인정하고 있으며, 환자의 영양상태 평가 비용과 영양지원팀 자문료는 지원 대상에서 포함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하루 총 소요 비용의 약 80%를 공단이 부담하고 나머지 20%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 최적의 치료에 필요한 영양지원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는 등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비해 대만은 1993년 NST의 영양지원에 대한 수가체계를 확립하여 해당 병원으로부터 영양지원을 받은 환자는 전액 BNHI로부터 보험 인정을 받고 있으며, 환자의 치료에 대한 만족도도 8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태국에서는 30바트 정책(30 Baht Scheme)에 근거해 환자의 부담을 30바트 이하로 최소화하는 수가 정책을 추진하는 등 경정맥제제 투여에 대한 비용을 정부와 사회보장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 지급하고 있다.

필리핀은 영양지원 수가 체계 수립이 아직 초기 단계에 있으나 자국 학회의 노력에 의해 환자 치료에 이용되는 모든 정맥경장제제를 필리핀 국립 의약품집에 등록, 정부로부터 최근 보험수가 인정을 받기 시작했다.

"가정 영양공급"이 발달한 일본은 환자의 질병 상태나 부담 능력에 따라 차이가 있긴 하나, 병원에서 처방하는 정맥경장제제의 자문비와 투여에 필요한 모든 소모품, 펌프와 같은 장비 대여비 등에 대한 수가를 책정하고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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